尹 체포 실패, 공수처의 한탕주의탓?
尹 편지, 자연인 윤석열로 썼어야
尹 편지에 딜레마빠진 與 비대위
관저 앞 시위, 주력부대는 자유통일당
경호처, 2차 집행도 똑같이 막을 것
■ 방송 :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 FM 98.1 (18:00~19:30)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진행 : 박재홍 아나운서
■ 패널 :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
■ 대담 : 신지호 국민의힘 전 전략기획부총장
▶ 알립니다 |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CBS에 있습니다.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박재홍> 12. 3 내란 사태 오늘로 딱 한 달째입니다. 오늘 오전 공수처가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면서 경호처와 대치가 있었죠. 5시간 정도 대치 끝에 공수처가 영장 집행을 포기하고 일단 철수를 한 상태인데 일단 여당 측은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 신지호> 안녕하세요.
◇ 박재홍>일단 오늘 아침부터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일단 오후 1시 30분에 집행이 중단됐고 공수처 수사관들이 철수를 했는데 오늘 일련의 상황들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신지호> 이게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 아닙니까?
◇ 박재홍> 맞습니다.
◆ 신지호> 그러니까 그만큼 훗날 돌이켜 봤을 때 실체적 절차적으로 흠결이나 하자가 없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현직 대통령 체포 시도한 것이 일종의 편법, 좀 심하게 얘기하면 공수처라고 하는 수사기관의 공수처 한탕주의가 아닌가. 그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이 되면서 내란죄 수사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공법은 뭐냐 하면 경찰이 내란죄를 수사를 해서, 그런데 경찰은 영장 청구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하면 됩니다.
중앙지검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면 오늘 윤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공수처가 이렇게 하니까 명분과 논리를 내세워서 왜 수사 내란죄 수사 권한도 없는 공수처가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 위법한 것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경찰도 굉장히 무책임하고 비겁하다. 지금 그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를 해요. 경찰이 왜 그 코스를, 정통 코스를 피했을까 검찰이 싫은 거예요.
◇ 박재홍> 검찰이 잡아가는 거를.
◆ 신지호> 검찰을 통해서 뭐 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검찰은 또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 박재홍> 서로 수사기관끼리의 힘겨루기도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신지호> 거기다 공수처까지 이 세 수사기관의 직역 다툼. 그 조직 이기주의 그 직역 다툼의 추한 몰골이 오늘 이런 식의 것으로 나타난 거 아니냐.
◇ 박재홍> 근데 이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는 사실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했으니까 그 부분으로 해소된 것이다라는 해석도 있기 때문에.
◆ 신지호> 그런 해석도 있지만요.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이른바 판사 쇼핑, 뭐 저는 그 적절한 단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 박재홍> 비판이 있죠.
◆ 신지호> 중앙지법에 했었어야죠. 중앙지법에서 왜냐하면, 중앙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5명이고 로테이션 하면서 맡아요. 서부지법에는 영장 전담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의 이순영 판사 딱 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속 보이는 행위를 한 거죠. 그리고 중앙지법에 만약에 영장을 신청했다면 지난번 김용현 전 장관의 경우 중앙지법에 신청을 해서 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구속영장. 근데 그때도 윤 대통령 측에 그 김용현 전 장관 측의 논리가 검찰은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데 검찰이 무슨 권한을 가지고 영장을 청구를 하느냐.
◇ 박재홍> 그러면 의원님 보시기에는 만약에 검찰이 영장 들고 들어가면 경호처도 순순히 임할 거라고 보십니까?
◆ 신지호> 오늘 거부한 명분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시비 거리를 없애고 제대로 된 코스를 통해서 그렇게 가면 대통령 측에서 거부할 명분과 논리가 없어진다고 봐요.
◆ 박성태> 저는 일단 사실은 그런 걸 다 했어도 그런 게 뭐 말씀하신 대로 경찰이 수사하고 영장 청구를 검찰이 했으면 뭐 딴지 거는 항목이 하나 줄었겠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윤 대통령 측은 예를 들어서 신발 끈이 풀렸다, 이런 것까지도 딴지 걸어서 다 막았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실제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위증 교사 문제에서도 무죄는 나왔지만 예를 들어서 이거는 검사가 기소할 수 있느냐, 이것도 검사의 직접 수사 대상이 아닌데 그것도 역시 딴지를 걸었었거든요.
그런데 걸 수 있는 것들은 많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고 이번 것도 공수처법에 아예 명시돼 있습니다. 원래 직권남용이 직접 수사 대상이지만 이것과 관련 수사를 하면서 인지된 사건은 수사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변호인 측이나 윤 대통령 측에서는 무슨 핑계를 대서라도, 댈 거고 뭐 그냥 뭐 의견은 잘 듣겠습니다. 하고 가면 됩니다. 어차피 판사가 체포영장을 발부했기 때문에 저는 가면 된다고 봅니다.
◆ 신지호> 그런데 말이죠. 그 김용현 전 장관 영장 발부될 때 구속영장 발부될 때 그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보면요. 직권남용으로 조사를 하다가 거기 연관된 내란죄도 조사할 수 있다. 그 논리가 아니에요. 검찰청법입니다. 검찰청법에 보면 경찰 공무원의 범죄 수사는 그게 내란죄가 됐든 뭐가 됐든 무조건 검찰이 하게 돼 있어요. 그 검찰청법 그 조항에 근거해서 이번에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 다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혐의예요.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은 공범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 그거 가지고 내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중앙지법에 영장을 한번 청구했으면 그 논리라면 기각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박 소장님이 또 그게 그렇게 돼도 또 다른 핑계 댔을 거다,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저는 아주 현실적으로 판단해 보자고요. 오늘 실패했는데 6일까지 이게 그럼 성공할 수 있겠는가 경호처의 태도가 바뀔 것인가. 안 바뀔 가능성이 저는 99. 99%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6일 지나면 공수처는 이번 영장이 거의 이제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되면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코스로 가면 됩니다. 왜 그 코스를 못 하는 거예요?
◇ 박재홍> 경찰이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서 영장을 청구해라.
◆ 신지호> 그렇죠.
◇ 박재홍> 근데 또 이제 대통령이 지금 지지자들이 모여서 이제 체포 반대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는 그 현장을 생생하게 유튜브로 보고 있다.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 읽어보셨어요?
◆ 신지호> 예, 봤는데요. 예 거의 의사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거기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친필로 윤석열 이렇게 쓰셨잖아요. 그거 대통령 지위에서 그런 편지 보내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죠. 그래서 그런 편지를 보내려면 대통령 자 빼고 그냥 자연인 윤석열 그렇게 보냈어야 맞다고 봐요.
◇ 박재홍> 대통령 빼고 자연인 윤석열으로 보냈어야 됐다. 그래도 이제 그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이제 대통령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이제 관저 현장으로 모여달라. 또 그 편지 자체가 큰 효과를 발휘한 부분도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사흘째인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정문 앞 도로에서 농성을 벌이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경찰들이 강제해산시키고 있다. 류영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신지호> 저는 뭐 상당한 자극제, 기폭제가 됐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그래서 지금 철수한 후에도 지금 안심하면 안 된다. 매일 같이 이곳에 와 달라 이렇게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런 집회의 모습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신지호> 그런데요. 이게 보니까 뭐 대통령을 결사옹위하자. 뭐 그런 나름의 충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이거를 주도하고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 당 당원들 중에 일부도 거기에 참여한다고 보는데 그 한남동 관저 앞 대통령 결사옹위 집회 시위의 주력 부대는 저희 당이 아니고 자통당입니다.
◇ 박재홍> 자통당?
◆ 신지호> 전광훈 목사.
◇ 박재홍> 자유통일당?
◆ 신지호> 자유통일당, 자통당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그분들에게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는 거는 일각에서는 뭐 대통령께서 이제 자통당의 1호 당원이 되시려나.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 박재홍> 이제 더 이상 국민의 힘의 1호 당원은 아니고.
◆ 신지호> 국민의힘 내에서도 지금 이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요. 이른바 기존에는 친윤, 친한 해갖고 저희 한동훈 대표가 쫓겨났잖아요. 탄핵 뭐 했다고 그래서. 그러면 친윤이 지금 다 당을 장악한 거 아닙니까? 근데 친윤이 요새 보니까 벌써 분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 박재홍> 친윤이 분화하고 있다고요.
◆ 신지호> 예, 어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 김민정 의원. 그 자통당 집회에 가서 마이크 잡고 함께 하고 있잖아요. 예 그 대통령 자체가 자통당과 일심동체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선출되고 그다음 날 기자간담회 할 때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해서 중대한 잘못이라고 그랬어요. 중대한 잘못. 이게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놓고 친윤 내에서도 이미 이런 분화가 시작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 박재홍> 윤상현 의원이 지금 관저 안으로 또 오늘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본인 주장은 이제 그 어떤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재하러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기는 하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보십니까?
한남동 관저로 향하는 윤상현 의원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향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다. 2025.1.3 ksm7976@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신지호> 글쎄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알 수가 없고 개인적으로 어떤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윤상현 의원은 그런데 저도 깜짝 놀란 게 그때 김상훈 의원이 12월 14일 탄핵 소추 표결한 그 주 국회 본청 앞에서.
◇ 박재홍> 그렇죠, 1인 시위할 때.
◆ 신지호> 1인 시위할 때 그때 윤상현 의원이 찾아가서 설전을 벌이는데 내가 윤석열 지키려고 이러는 게 아니다. 대한민국 지키려고 나는 탄핵 반대. 탄핵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였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어제는 윤석열이 곧 대한민국 그 자체다 많이 변했더라고요.
◇ 박재홍> 짧은 기간 안에. 우리 이재영 의원님은, 그래도 오늘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또 그 상황 현장에 가기도 했었는데 오늘 현장 어떻게 보셨어요?
◆ 이재영> 일단 그 어떤 유혈 사태도 일어나지 않았고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특히 그 밖에 있는 대통령을 지키고자 그 자리에 계셨던 그 한 분 한 분도 몇 천 명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 국민들이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혹여라도 진짜 다치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뭐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과정을 보면서 그 집행을 하려고 하는 측과 이걸 막으려고 하는 측을 바라봤을 때 그냥 바둑판 보는 것 같았어요, 장기판 내지는. 그러니까 이게 장군, 멍군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1차 저지선, 2차 저지선, 그리고 3차 저지선을 뚫지 못했잖아요.
◇ 박재홍> 200m 앞까지만 갔고.
◆ 이재영>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과연 이거를 집행하고자 했던 의지가 진짜 있었나. 저는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좀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벌써 대통령실에서는 절대로 내줄 수 없다라는 메시지를 며칠 전부터 내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저는 이 적법하지 않을 수도 있는, 아니면 의구심을 가질 수도 있는 이 절차에 대해서 명분을 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걸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과연 그걸 막고자 하는 사람들을 뚫을 의지가 있었는지. 아니면 뚫을 수나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니라고 이미 벌써 판단을 하고 1차, 2차선 뭐 그걸 뚫었다 막아냈다 뭐 이런 것들은 그냥 언론이 보고 국민이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사 보여주기 식이었지 이거는 집행되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저는 판단이 되더라고요.
◇ 박재홍> 그래도 오늘 보면 공수처에서는 몸싸움이 있었다라고 하고 뭔가 좀 제지가 있었고 좀 그런 게 너무 심해지기 전에 좀 일단 철수를 하는 그런 선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 박성태> 저는 일종의 수순이라고 봐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로 이미 경호처장과 경호차장을 입건하겠다고 했거든요. 출석도 요구했고. 이것들을 가지고 2차 집행 때는 훨씬 강경하게 나가기 위한 수순이다. 일단 1차 집행에서 저도 첫날 첫 집행에서 쉽지 않을 거라고 봤었고요. 다행스러운 건 그 극렬 지지자들.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저는 윤 대통령의 편지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유혈 사태를 유발시키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까지 갖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 지지자들을 틀어서 길을 확보했다는 건 중요하고 그다음에 2차에서는 이제 경호처만 남은 건데 이 부분은 처장과 차장이 입건했고 그다음에 나갈 때는 이제 정말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입건하든지 체포하든지 해서 나갈 수 있는 명분을 쌓아놨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거는 뭐 전략적 선택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아예 강경하게 나갈 것인지. 일단 그 명분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체포하면서 실제로 갈 건지.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여요.
◇ 박재홍> 예, 일단 신지호 의원님 보시기에는 2차, 3차도 무력화하게 될 것이다.
◆ 신지호>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게 오늘 그 경호처가 막은 행위가 특수공무집행 방해가 될 수 있잖아요. 그거 모르면서 막았겠습니까? 알면서도 막았죠. 그러니까 2차 할 때도 또 오늘같이 똑같이 할 거예요. 그러면 그걸 현행범이라고 체포를 하게 되면 물리적 충돌이 현장에서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저희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이 정말 땅바닥에 떨어진 날이다. 그 해외 언론들 보도하는 거 보면 참 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 참담한 심정이죠.
◇ 박재홍> 예. 근데 지금 보면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에 대통령 측 대리인이 했던 말을 들어보면 이를테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고립된 약자다. 또 하나, 국민들이 볼 때 장난 같은 이런 계엄.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이런 태도를 가진 분들이 검사들이 와서 영장 집행한다고 해서 순순히 응하겠습니까?
◆ 신지호> 그러니까요. 이게 그런 의구심은 저는 충분히 합리적인 의구심이라고 보는데 일단 저쪽에서 그 내걸고 있는 명분과 논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거는 좀 완벽하게 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훗날, 이게 그리고요. 만약에 뭐 윤 대통령 이제 조사 후에 기소가 돼서 이 내란죄 혐의로 재판 과정에서 말이죠. 공수처가 이런 식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이 과연 적법했는가. 또 시비가 붙어가지고 거기서 그게 만약에 그 담당 재판부 판사가 문제가 있는 행위였다, 공수처에 이런 게. 그러면 오히려 그게 역효과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 박재홍> 오히려.
◆ 신지호> 정공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을 해갖고 내란죄는 경찰만 수사하라. 그렇게 정리해 놓은 세력이 누굽니까? 지금 민주당 아닙니까?
◆ 박성태> 정확하게는 경찰만 수사하라는 게 아니고 공수처의 직접 수사 대상에 처음에 범위에 들어가지 않을 뿐이죠. 하지만 뒤에 검찰의 경우는 시행령으로서 그건 한동훈 대표가 한 겁니다. 이른바 검수원복이라는 시행령으로서 검찰이 직접 수사의 대상과 연관된, 그러니까 경제와 부패 범죄 말고도 연관된 걸 수사할 수 있는 결을 열어줬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재판부에서 그거를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또 검찰의 수사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서는 시행령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저는 이해는 하는데 딴지 걸고 왜 만들었냐는 건데 원래 변호사라는 직업이, 변호사 직업을 폄훼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재판이든 쟁점을 만들거든요. 뭐든지 딴지 걸어서 너 왜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탔어? 이런 것까지 딴지 걸어서 어떻게든 만들 거고 지금 윤 대통령 측들의 주장은 대부분 그런 류의 것들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물론 이 증거에 관해서는 김웅 전 의원도 몇 번 우려를 했지만 증거나 이런 것들은 법에 맞게 그 증거가 기각이 안 되게 그런 부분들을 확보할 필요가 있겠지만 지금 여러 것들에서는 일부에서 그냥 딴지 걸 수 있는 주장 정도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영장 쇼핑이다. 충분히 관할 서부지원에 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저기가 잘 내주니까 거기 갔어? 그럴 수도 있죠. 왜 그러냐하면 거기에 가지 말라는 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문제될 게 없다 예를 들어 그렇게 봅니다.
◆ 신지호> 과거에 보면 2004년에 민주당 한화갑 대표가 뇌물 혐의 10억 원 있을 때 그때도 구속영장 집행 못 했어요. 그다음에 저 이재명 대표 여러 가지 대장동 사건이나 뭐로 민주당 당사 압수수색할 때도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요. 만약에 제가 말씀드린 그 솔루션으로 가면 그때 또 오늘, 오늘과 같은 거부 논리는 안 통하니까 뭐 다른 또 궁색한 뭐를 갖다 댈지는 모르겠지만 그 정도 되면 이미 국민 여론이 말이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3일 오후 수사관들이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복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박재홍> 그러니까 아예 공수처 말고 검찰이 영장을.
◆ 신지호> 그러니까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영장 청구하면 됩니다.
◇ 박재홍> 이제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 같은 경우는 수사 협조는 대통령이 판단할 몫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 사과도 하면서 앞으로 있을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당당히 임하겠다. 본인이 또 그렇게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모습은 전혀 당당하게 임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이게 또 본인이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오히려 지지자들을 방패로 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당 차원에서도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 신지호> 근데 지금 저희 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이 문제 가지고 좀 딜레마에 빠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윤 대통령의 시위대에 대한 감사와 격려의 편지에 대한 입장 표명도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가 직접 못하고 그 대변인이 그러라고 대변인이 있는 거지만 좀 이렇게 하는 이런 게 참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좀 일종의 딜레마에 빠져 있는 모습 같습니다.
◇ 박재홍> 그렇군요. 그래서.
◆ 박성태> 제가 신지호 총장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어제 신동욱 대변인의 비대위의 브리핑은 약간 눈에 띄었거든요. 그러니까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누구도 법 집행에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을 했고 물론 원론적인 얘기다라고 단서를 달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국민의힘. 그러니까 최근의 국민의힘 태도와는 약간 결이 다른 것 같아서 헌법재판관 임명이 2명이라도 일단 돼서 탄핵 심판이 어떻게 굴러가서 탄핵이 거의 확실시되는 마당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판단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과 선을 긋는 작업에 국민의 힘이 들어갔구나. 그러니까 실제 대선에서 어느 정도 표심을 호소하려면 계엄을 한 대통령을 두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들어갔구나 생각했는데 체포 영장에 대해서 오늘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발언들을 보면 여전히 멀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물론 체포 영장이라는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그렇게 나왔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기류가 어떤가요?
◆ 신지호>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친윤의 분화 얘기했는데 그것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이제 친윤이 완전히 자통당하고 일심동체가 되는 사람들과 좀 이제 윤 대통령과는 조금씩 하려고 거리 두기를 하려고 하는 멀윤이라고 할까요? 윤 대통령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지는.
◇ 박재홍> 멀윤, 멀어지려고 하는 멀윤.
◆ 신지호> 그러니까 친윤이 자통당파와 멀윤으로 이렇게 좀 분화가 사실상 시작된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런데 저는 그게 단순 분열이라고는 안 보고요. 한 번은 겪어야 될, 어차피 한 번은 겪어야 될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공수처에 이거는 그 멀윤들의 움직임을 조금 제동을 건 측면이 있어요. 좀 거리 두기를 슬슬슬슬 시작을 해 나가는데 이거는 조금 누가 봐도.
◇ 박재홍> 허술한 부분이 있다.
◆ 신지호> 예, 보수 쪽 시각으로 보면 문제가 있는 법적으로 좀 하자와 흠결 뭐 지적할 수 있는 거리가 있는 이런 거다 보니까 오히려 그 멀윤의 속도가 좀 일시정지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 박재홍> 이런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저희 이제 김종혁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한 1월 중에는 활동을 재개하지 않겠냐. 저희 방송에서 이제 전망하셨는데 총장님도 통화 최근에 하셨습니까?
◆ 신지호> 네, 뭐.
◇ 박재홍> 수시로?
◆ 신지호> 수시로 소통하고 있는데 글쎄 우리 김종혁 최고의 촉이었던 것 같은데 저는 뭐 특별히 뭐 1월 내에 활동 재개한다라는 제가 아는 바에는.
◇ 박재홍> 없으세요?
◆ 신지호>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박재홍> 그래도 말씀 나누셨을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 역시 만약에 말씀을 하실 기회가 있었으면 공수처가 영장 청구할 게 아니라 검찰이 주도했어야 했다. 이렇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 신지호> 뭐 그거 관련된 대화는 제가 나누지는 않았는데요. 하여간 언제 활동을 재개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또 문의를 하시는데 이 정치인의 활동 재개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지만 이 주변 환경, 또 지지자들의 어떤 요청 이런 것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머지않아 한동훈을 찾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이 계엄과 계엄 관련 이 실체적 진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드러나면요. 어제도 여기 저 조갑제 대표님이 어제 나오셨나요?
◇ 박재홍> 예.
◆ 신지호> 그 조갑제 선생님도 비슷한 말씀하시던데 사실상 저희 당이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 있었어요. 그 18명이라도 안 가고 그 계엄 당일날 저도 당사 3층, 5층, 3층에서 한동훈 대표 또 그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 그런데 그 국회로 가기 전에 저희 한동훈 대표 측과 추경호 원내대표 측간에 조금의 의견 충돌이 있었습니다. 저희 쪽은 한시라도 빨리 우리 들어가야 된다. 들어가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거를 오히려 선도를 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 당이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중진 긴급 모임도 소집해 놨고 그러니까 조금 보자 이랬어요.
그러다가 그때 뭐 기다리고 할 틈이 어디 있습니까? 1분 1초가 급한데. 그래서 거기 저기 의견 일치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라인은 그냥 들어가 버린 거죠. 들어간 건데 만약에 그때 추경호 원내대표 제안대로 그렇게 있었으면요. 야당은 192석이니까 야당 표만 가지고도 계엄 해제 요구 통과시키잖아요. 저희 당이 예를 들어서 저기 빵표였다. 그럼 이 당이 뭐가 되겠습니까? 내란 동조한 그리고 나중에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비상계엄령이 위헌이라고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뭐 위헌 정당으로 몰릴 수가 있는 거죠.
◇ 박재홍> 그런 의미에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은 중요했고.
◆ 신지호> 이런 것들이 평가받는 날이 올 거라고 봅니다.
◇ 박재홍> 시기는 좀 기다리고 계신다 정도 정리하겠습니다. 신지호 전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신지호> 감사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CBS노컷뉴스는 '제주항공 참사'로 희생된 이들을 추모합니다.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