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상품 표준약관 및 표준사업방법서 개정
'업무외 사고' 사망보험금, 유족 직접 청구·수령 가능해져
보험금 대리청구시 인감 대신 모바일인증도 가능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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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5인 이상 기업에서 가입하는 단체보험과 관련해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을 근로자 유족이 보험사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보험상품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를 이같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단체보험은 근로자의 사망, 후유장애, 실손의료비 등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으로 근로자 또는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문제는 보험수익자가 근로자가 아닌 기업으로 지정되면 퇴근 이후에 발생한 업무외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더라도 기업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때 기업이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사망보험금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사망보험 계약시 업무외 사고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근로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토록 의무화해 유족이 보험사에서 직접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약관을 개정했다.
단 사망담보 이외의 담보나 업무상재해로 인한 사망보험금은 지금처럼 기업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선된 단체보험 약관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데 기존에 가입된 단체사망보험은 계약체결시 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 대리청구시 모바일인증도 가능해진다. 현행 표준약관은 자녀가 부모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부모의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보험사 모바일 앱을 통해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때도 주민센터와 보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금감원은 표준약관상 보험금 대리청구 제출서류에 전자적 인증 방식도 추가해 타인의 보험금을 대리청구할 경우 핸드폰을 이용한 모바일인증으로 인감증명서 등을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직업·직무 변경시 보험가입자가 내야 하는 책임준비금 차액의 분할납부도 가능해진다. 보험계약 기간 중에 피보험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변경되면 사고위험도 바뀌기 때문에 이를 보험사에 통지한 뒤 책임준비금의 차액을 정산해야 한다.
예컨대 사무직이던 가입자가 건설기계 운전사처럼 상대적으로 위험이 큰 직종으로 이직한다면 책임준비금 차액을 보험사에 납부하고 반대의 경우는 준비금을 환불받는 식이다.
이때 책임준비금 납부는 현행 표준약관상 '일시납'만 허용하고 있어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하는 정산액을 한번에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의 직업 변경으로 인한 책임준비금 정산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게 표준약관을 개선했으며 기존 상해보험 등에 가입돼 있는 계약자도 분할납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감원은 보험사가 고지의무 위반 등으로 보험계약을 직권해지할 경우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한 해지일부터 환급금 지급일까지의 지연이자 계산방식을 표준화해 약관에 적용하고 보험계약 청약시 과거 병력 등을 보험사에 고지해야 하는 기간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예시를 표준사업방법서에 신설토록 했다.
보험금 대리청구와 직업변경 정산금, 직권해지 지연이자, 고지대상 기간 등과 관련한 이번 개선사항은 내년 4월1일 보험약관부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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