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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2 (목)

내년부터 중도상환수수료 '절반' 뚝…하반기엔 대출 한도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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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은행 건전성 규제 정상화… 금융사고 시 CEO 처벌도 가능해져

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주요 시중은행이 새해를 맞아 가계대출 문턱을 낮춘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17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한도를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한다. 하나은행은 내년 대출 실행 건에 한해 비대면 주담대와 전세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우리은행도 오는 23일부터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 등의 판매를 재개한다. 사진은 이날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2024.12.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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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반토막 난다. 은행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기회비용 등 실비용 이외에 다른 항목을 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다. 대출 한도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시행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내년 하반기부터 1.5%P(포인트) 가산금리가 적용돼서다.

은행 건전성 규제와 금융사고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한시적으로 완화됐던 LCR(유동성커버리지비율) 규제가 정상화되며 탄핵 국면 등으로 도입이 연기됐던 스트레스완충자본 비율도 내년엔 계획대로 부과된다. 책무구조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돼 금융사고 시 금융지주·은행 CEO(최고경영자) 처벌이 가능해진다.

3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 이용 편리성은 개선하고 금융사 건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새로운 금융 제도들이 시행된다.

대출금을 일찍 갚을 때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다음 달 13일부터 절반가량 줄어든다. 현행 1.2~1.4%인 주택담보대출 수수료율은 0.6~0.8%로, 0.6~0.8%인 신용대출은 0.3~0.4%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은행은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한 차주에게 수수료를 부과한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이 없어 은행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요율이 적용된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7월10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을 의결하고 중도상환수수료 산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앞으로 은행은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 비용 등 실비용 이외에 다른 비용을 수수료에 부과할 수 없다.

내년 7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3단계가 시행된다. 3단계가 시행되면 1.5%P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현행 가산 금리는 수도권 1.2%P, 비수도권 0.75%P다. 3단계에선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이 1·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와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대출로 확대된다.

줄어드는 대출 한도는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에 따라 다르다. 2단계까지 적용된 현재 기준으로 소득 1억원 차주가 이자 4.5%, 30년 만기로 대출받는다면 한도는 △변동금리 5억7400만원(수도권)·6억400만원(비수도권) △혼합형 6억600만원(수도권)·6억2400만원(비수도권) △주기형 6억3100만원(수도권)·6억4100만원(비수도권)이다. 3단계 시행 후에는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에 따라 적게는 약 1000만원에서 많게는 약 4000만원 이상 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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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0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금자 보호 한도를 1억 원으로 상향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300인, 재석 184인, 찬성 184인, 반대 0인, 기권 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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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97.5%로 완화됐던 은행 LCR 규제는 다음 달 1일부터 100%로 정상화된다. LCR은 고유동성 자산을 1개월 순현금유출로 나눈 비율이다. 은행이 뱅크런(대규모 현금인출) 등 단기적 유동성 위기 상황에서도 외부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규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규제도 내년에는 예정대로 도입된다. 원래 올해 말부터 적용 예정이었지만 비상계엄 등 정치적 이벤트로 금융시장이 불안정해지자 금융당국이 한시적으로 도입을 연기했다. 구체적 도입 시기는 미정이지만 내년 중 은행은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최대 2.5%P 자본비율을 추가로 쌓아야 한다. 금융당국은 12~13%의 보통주자본비율 수준을 권고하는데 스트레스완충자본을 포함한 최저 자본비율이 이에 미치지 못하면 배당 등이 제한될 수 있다.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발생 시 CEO를 처벌할 근거가 되는 책무구조도는 다음 달 초 시행된다. 앞서 금융지주와 은행 18개 사가 책무구조도를 조기 제출해 시범사업에 참여했다. 다음 달 2일부터는 금융지주 10개 사와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을 포함한 전체 54개 은행을 대상으로 책무구조도가 정식 시행된다.

이 외에도 내년 중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다음 달 중 공포되면 1년 이내에 시행될 예정이다. 현재 일부 병원에서만 시행되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도 내년 10월부터는 전국의 약 7만개 의원과 2만5000개 약국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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