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도 기간 끝나도 기록물 접근 가능해야"
네이버는 30일 오전 모바일 앱 홈 화면 검색창 아래에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탭을 만들었다. 사진은 네이버 추모 페이지 /네이버 추모 페이지 캡쳐 |
[더팩트ㅣ조소현 기자] 정부가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 다음 달 4일까지를 국가애도기간으로 지정한 가운데 정보통신(IT) 업계도 참사 희생자를 추모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마련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공간에 축적된 추모 기록의 중요성을 강조, 기록을 아카이브(정보 기록소) 형태로 보존해 이용자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주요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은 제주항공 참사와 관련 추모 공간 페이지를 생성했다. 네이버는 이날 오전 모바일 앱 홈 화면 검색창 아래에 '여객기 참사로 희생된 모든 분들을 깊이 추모합니다'라는 제목의 탭을 만들었다.
탭에 접속하면 국화 이미지가 나타난다. 이용자들은 '추모 국화 달기'를 통해 추모에 동참할 수 있다. 해당 홈페이지 아래에는 추모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아이디 일부가 표시된다. 네이버 온라인 추모에는 이날 오전 11시 기준 14만여명이 참여했다. 별도의 댓글 작성 기능은 지원하지 않는다.
뉴스 댓글 서비스에도 '여객기 참사 댓글 작성시 주의 부탁드립니다'라는 공지를 띄웠다. 네이버 뉴스는 "많은 분이 뉴스 댓글을 통해 안타까움과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악플이나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는 글들은 삼가길 바란다"고 안내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참사 관련 보도의 경우 언론사가 선제적으로 댓글을 닫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했다"며 "피해자들과 가족분들의 요청이 있거나 우려되는 지점이 보인다면 '기사별 댓글 제공 중단 설정'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말했다.
네이버는 지난 2018년부터 언론사가 직접 기사의 댓글 제공 여부와 정렬 옵션, 댓글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언론사 댓글 정책 선택제'를 시행하고 있다. 각 언론사는 기사의 댓글 창을 선제적으로 닫을 수 있고 사용자 요청에 따라 섹션별, 기사별로 댓글 창을 닫을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피해자들과 가족들이 댓글로 상처받지 않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카오도 전날 포털 다음 PC·모바일 홈페이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페이지를 생성했다. 사진은 다음 추모 페이지 /다음 추모 페이지 캡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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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도 전날 포털 다음 PC·모바일 홈페이지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 페이지를 생성했다. 이용자들은 페이지 내 특보 생중계와 실시간 뉴스를 통해 사고 대응 현황 등을 신속히 확인할 수 있다. 최신 기사도 △인명피해 현황 △유가족 사연 △정부·국회 대응 △사고 원인 등으로 구분했다.
추모 페이지도 있다. 페이지에 접속하면 '여객기 참사 희생자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흑백 국화 이미지가 나타난다. '추모 참여하기'를 통해 애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다. 오전 11시30분 기준 2만2800여명이 다음 온라인 추모에 참여했다. 이곳도 추모 댓글을 남길 수 있는 별도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
카카오 관계자는 "참사 관련 홈페이지에 탑승자 가족 문의 영역을 마련해 제주항공 문의센터로 바로 연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추모 페이지가 비활성화될 경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는 별도 방법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지"라며 "페이지가 닫히면 이용자는 기록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용자들이 개인적으로 링크를 저장해 놓으면 (페이지 접속이) 가능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추모 공간도 기록물로서 의의가 있다며 포털이 추모 페이지를 보존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익한 명지대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참사가 발생했을 때 사회는 '자기화'를 한다"며 "자기 일로 받아들이는 게 공동체의 핵심 덕목이다. 유가족과 참사 희생자는 많은 사람의 추모 행위, 애도 행위로부터 위안을 얻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애도가) 사회적 기억이 된다. 이를 통해 사회가 성찰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공간 내 추모 기록은 반드시 보존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이트가 닫히게 되면 데이터가 뭉치처럼 남게 되는 것"이라며 "데이터를 아카이브화해서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애도 행위가 끝나고 사이트가 비활성화돼도 (이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hy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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