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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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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예비비 삭감해 항공참사 대책 난항?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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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대한상의 주최 더불어민주당 주식시장 활성화 테스크포스(TF)-경제계 간담회에서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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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예비비 삭감으로 항공 참사 대책에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일각에서 민주당이 정부 예산 중 예비비를 삭감해 이번 항공 참사에 대응하기 어렵지 않느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 사실 관계를 확인 드리고자 한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예산을 통해 참사에 대해 충분히 조사할 수 있고, 정부 책임이 확인되면 국토부와 공항공사 예산을 편성해 배·보상이 가능하다”며 “조사기간이 통상 최하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돼 당장 예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향후 버드스트라이크(조류충돌사고)로 인한 참사임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 인력 충원 예산 등은 추경 편성 등을 통해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재난대책비 3600억원이 편성돼 있어 이 예산을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재난대책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비를 편성하면 되기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진 의장은 “이번 항공참사는 사회재난이므로 재난대책비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자연재난과 달리 과실유무를 판단해야 하며 비용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가는 사후에 구상(보험금 나오기 전에 선지급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예비비는 일반예비비 0.8조원, 목적 예비비 1.6조원 등 총 2.4조원이 있어 참사 대응에 재정적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만약 예비비 외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총칙 제7조에 따라 재해대책 국고채무부담행위로 1.5조원을 재해·재난 대응에 활용 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이번 항공참사를 수습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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