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3 (금)

尹 측 "대통령은 비상계엄 때 군·경에 격려 전화만 했다"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공수처 체포영장 청구하자 변호사 선임계·의견서 제출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 불법 수사에 응할 수 없어"

뉴스1

윤석열 대통령, 비상 계엄령 선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이밝음 윤주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측이 30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상황에 대해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했다"며 "일선 현장의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내지는 격려 정도의 전화를 했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자 서부지법에 변호인 선임계와 의견서를 제출한 뒤 이렇게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 관계자에게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끌어내라", "2번, 3번 계엄령 선포하면 된다",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공소장 내용을 전면 부인한 것이다.

윤 변호사는 "통제 여부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 우리는 통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며 "법상 봉쇄냐 통제냐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차후에 구체적으로 대응하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진술의 신빙성에도 의구심을 표했다. 윤 변호사는 "객관적 상황과 맞지도 않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일방적 진술들"이라며 "진술이 나오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들을 만났고 어디서 진술했는지 보면 진술 배경에 상당히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진술 하나하나에 대해 멘트하는 것은 진실게임으로 가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면서도 "밤 12시 전에는 수도방위사령부는 국회 안에 들어가지도 못한 상황이었는데, 들어가지도 못한 사람에게 어떤 지시를 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변호사는 이 같은 입장을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로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수사하는 것에 대해 "꼬리에 권리가 있다고 몸통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해괴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는 직권남용 관련 범죄로 윤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그는 "내란죄는 직권남용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데 가벼운 범죄(직권남용죄)를 가지고 내란죄 관할을 주장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마치 나뭇잎이 담장을 넘어왔다고 나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또 "정당한 수사권이 없는 수사기관에서 불법적 수사를 강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불법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권한이 없는 기관의 부당한 체포영장 청구는 당연히 각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변호인 의견서에도 권한이 없는 기관에 의한 체포영장 청구고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주장했다.

bright@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