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란혐의' 체포영장…변호인단 즉각 반발
[앵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3차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0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3번째 요청까지 응하지 않자 더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조본으로부터 받은 영장 내용을 토대로 체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조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수사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내란의 법정형을 비교해봤을 때 내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을 직접 지휘를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했고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및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현장연결 : 함정태]
#체포영장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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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수처와 경찰 등이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어제 3차 소환 조사에 윤 대통령이 불응한 지 하루 만입니다.
자세한 내용 공수처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한채희 기자.
[기자]
네, 공조수사본부가 오늘 0시,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는 점을 고려해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는데요.
윤 대통령이 어제 오전 10시 공수처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는 공조본의 요구에 불응한 지 하루도 안 돼 나온 조치입니다.
불출석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3번째 요청까지 응하지 않자 더이상의 출석 요구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조본은 체포영장과 함께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공조본으로부터 받은 영장 내용을 토대로 체포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는데요.
수색영장도 발부될 경우 공조본은 윤 대통령이 거주하는 한남동 관저로 집행을 시도할 예정이라, 신병 확보와 함께 지난번 불발됐던 관저 수색도 함께 이뤄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호처와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는데요.
공조본 관계자는 "체포영장 집행 제한 사유는 없는 걸로 안다"며 "영장이 발부되면 대응을 준비해서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체포영장 청구에 어떤 입장인가요?
[기자]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 오후, 체포영장이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윤 변호사는 "권한 없는 수사 기관에 의한 체포 영장 청구이며,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요.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내란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윤 변호사는 "직권남용과 내란의 법정형을 비교해봤을 때 내란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한 범죄"라면서, "그런 가벼운 범죄를 가지고 내란죄까지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건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기재한 김용현 전 장관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곽종근, 이진우 사령관 등을 직접 지휘를 했다는 공소사실과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을 통해서만 지시를 했고 현장에 있는 군 관계자나 경찰들에게는 현장 상황 파악 및 격려 정도의 전화만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연합뉴스TV 한채희입니다.
한채희 기자(1ch@yna.co.kr)
[현장연결 : 함정태]
#체포영장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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