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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법조계 “尹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 높아”…경호처 충돌 시 집행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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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헌정사상 최초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

“‘내란 수괴’ 혐의 상당…세 차례 출석 불응”

尹측, “공수처 수사권 없어…영장 각하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거부한 만큼 당연한 수순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세계일보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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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등을 받는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관계자이자 윤 대통령의 공범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기소된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용산구에 거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의 거주지에 대한 토지관할권을 갖는다. 공수처는 관저에 진입해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한 관저 등 장소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의 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조사를 위해 윤 대통령에게 세 차례 소환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우편으로 온 출석요구서 수취를 모두 거절했고, “수사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우선”이라며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소환통보에 불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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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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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영장 발부 요건 갖춰져 vs 각하돼야”

서부지법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검토한 뒤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또는 31일 오전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법조계는 체포영장 발부의 형식적 요건이 갖춰졌다고 평가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출석 요구에 불응했으니 형식적 요건은 갖춰졌다고 볼 수 있다”며 “법원이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 성립 여부 등 실체적 요건도 판단하겠지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구속기소된 만큼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논리를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대통령이어서 다를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하면 그 사이 피의자와 출석이 합의돼 사실상 체포할 필요가 없어지는 경우를 제외한 98%는 발부가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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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200조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검사는 관할 지방법원판사에게 청구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가 없는 등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엔 체포영장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영장전담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사유로 체포영장을 기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인 만큼, 각하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이라며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부인하며 범죄 혐의의 상당성(타당성)이 없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법원은 공수처의 수사가 적법한지 여부도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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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과천시 공수처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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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경호처 충돌 시 집행 난항

체포영장 발부와는 별개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따를 우려는 남아있다. 윤 대통령의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를 지키는 대통령경호처가 집행을 막거나 물리적으로 양측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서다. 실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수차례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으나 경호처의 비협조로 실패하고 일부 자료만 임의제출 받은 바 있다. 당시 경호처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 110조를 근거로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당한 사유 없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지만, 대통령경호처 측에서 이번에도 군사상 기밀 보호가 필요하다는 이유 등으로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통상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발부일로부터 7일이며, 공수처가 윤 대통령을 체포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아직 현직 대통령 신분인 윤 대통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공수처가 서부지검에서 구속영장까지 발부 받는다면,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서부지검이 구속된 윤 대통령을 넘겨 받아 수사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문제도 일각에서는 제기된다.

유경민∙조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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