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30일 시행
특허소송 남용 행위,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추가
거래상지위 남용 요건 정비…기업의 ESG 활동 '경영간섭'에서 제외
특허소송 남용 행위, '부당 고객유인' 행위에 추가
거래상지위 남용 요건 정비…기업의 ESG 활동 '경영간섭'에서 제외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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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경쟁사의 시장진입을 막기위해 특허소송을 남발해 고객을 유인하는 행위는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된다.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ESG)활동은 경영간섭 행위에서 제외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공정거래법 45조 1항에 규정된 '불공정거래 행위'의 해석, 적용과 관련된 내부 지침으로 이번 개정안은 최근 심결례와 판례 취지, 재계 건의 사항 등을 반영했다.
개정안은 먼저 공정거래법의 '부당한 고객 유인'과 관련해, '기타의 부당한 고객유인'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를 추가했다.
경쟁사의 시장진입 저지·영업 방해를 위해 합리적 이유 없이 특허권을 남용해 특허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영업활동에 활용해 경쟁 사업자의 고객이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거래상 지위의 남용'과 관련해서는 국내외 ESG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기업들의 활동이 경영간섭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명시했다.
현행 심사지침은 거래상지위 인정에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법원이 거래상지위의 본질은 일방의 타방에 대한 거래의존도이고, 계속적 거래관계는 그 자체로 독자적 기준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했다.
특히 최근 미국의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해외 ESG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업들이 자회사나 협력 업체의 ESG 규제 위반 여부 등을 실사를 통해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ESG 규제 준수를 위해 기업이 자회사 등에 자료요구 등을 할 경우 그 목적 타당성과 합리성을 고려할 때 부당한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재계 건의를 수용해 경영간섭 규정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명확히함으로 기업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규제 위험을 완화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사업활동 방해'와 관련해서는 기술의 부당이용 위법성을 판단할 때 매출액이 없거나 변동성이 큰 사업 특성 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단서조항도 신설했다.
스타트업과 같이 사업 초기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사업 특성상 매출액 변동성이 높은 경우 매출액의 상당한 감소나 거래 상대방의 상당한 감소 등이 기술 부당이용에서 기인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에 한계가 있어 이를 고려한 조치다.
공정위는 "이같은 개정을 통해 최근 잇따르고 있는 대기업과 스타트업 간 기술탈취 분쟁 관련 제도의 실효성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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