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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이슈 공식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영장 발부땐 '7일 이내 체포'···尹 "공수처 수사권 없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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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尹 체포영장 청구]

체포경험 부족해 성공여부 의문

지지자들·경호처와 충돌 우려도

尹 "직권남용죄 불성립" 버티기

국힘 일각선 "자진출석을" 권고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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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되면서 법원·수사기관·변호인 모두 각자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체포영장 발부 여부와 상관없이 논란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체포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 유효기간인 7일 내 윤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발부율이 0%인 상황에서 영장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경험이 부족한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이뤄낼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법원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맞는지 심사숙고해 판단하고 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지만 직권남용죄에 대한 연관 범죄로 영장을 청구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은 이를 두고 ‘불법 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30일 공수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공조수사본부는 이날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체포영장은 통상 하루 또는 이틀 안에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체포영장이 나오면 공수처는 일주일 내에 윤 대통령 체포에 나서야 한다. 다만 현직 대통령을 이 기간 내 체포까지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체포영장 집행 시 경호처와 공수처 간 물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영장 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다. 또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볼 수 있듯이 수많은 지지자들이 공수처의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현실적으로 영장 집행이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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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각에서는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경험이 별로 없는 공수처가 현직 대통령 체포까지 성사할 수 있을지 의문도 있다. 지난해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 5건은 모두 기각됐고 올 1~9월까지 청구한 체포영장 8건 중 5건이 기각되며 영장 발부와 집행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체포영장에 대한 적법성 의문도 계속 따라다녀 법원도 이에 대한 기준을 세워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공수처에 대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를 할 수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미 기소·구속된 전현직 군인들은 일반 공무원 신분이라 직권남용죄를 바탕으로 내란죄 수사가 가능했지만 윤 대통령은 상황이 다소 다르다.

윤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서를 내며 이 같은 논쟁에 불을 지폈다. 윤 대통령 측 의견서에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공수처가 청구한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낸 뒤 취재진과 만나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는 부당하다”며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수사기관으로 형사소송법상 체포영장 청구 요건에도 맞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접 수사할 수 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바탕으로 내란죄를 엮어 윤 대통령을 수사한다는 전략이다. 하지만 윤 변호사는 최초 수사의 출발점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자체로 윤 대통령을 수사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직권남용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했다. 즉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도 결국 내란·외환죄 외에는 재직 중 수사를 할 수 없다는 조항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지난 3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은 불리한 점이다. 또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이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일부 인정하는 등 혐의도 어느 정도 소명이 돼 영장 발부 가능성이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돼 체포가 되면 공수처는 48시간 이내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한편 현직 대통령이 체포되는 모습보다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잘 협의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30일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과 관련해 “공수처와 대통령실이 조율해서 (윤 대통령이) 자진 출석을 하는 방향으로 정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호현 기자 greenligh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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