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지난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수감되기 전 지지자들을 향해 주먹을 쥐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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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자신을 체포하려 한 것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혁신당은 30일 "조 전 대표가 오는 31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표는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빌미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에게 자신을 체포·구금하라는 명령을 한 것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인지에 관해 확인을 구할 예정이다.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위헌 확인도 청구할 계획이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6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그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오는 2026년 12월 15일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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