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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죽음의 벽’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 논란…정부 “거리도, 재질도 문제 없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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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충돌 폭발 사고 현장에서 경찰 과학수사대가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살피고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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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 설치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재질도, 활주로와의 거리도 규정에 맞게 설치돼 있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로컬라이저를 지지하기 위해 지상으로 돌출돼 있던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이번 참사를 더 키운 것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됐는데, 정부가 이를 불식하고 나선 것이다.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규정 위반?…국토부 “종단안전구역 밖이라 규정 적용 안 받아”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일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는 관련규정에 맞게 설치되었습니다’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 23조 제3항에 따르면 ‘공항부지에 있고 장애물로 간주되는 모든 장비나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도 “이는 동조 제1항에 따라 착륙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등의 내에 위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무안공항의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는 여객기의 착륙을 돕는 역할을 하는 안테나인 로컬라이저와 콘크리트 둔덕이 공항 활주로 끝에서 250m 가량 떨어진 비활주로에 설치됐다. 이중 콘크리트 둔덕이 흙더미로 덮여 있었으며 그 위 로컬라이저를 고정하는 콘크리트 판도 설치돼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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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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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이번 참사에서 규정을 위반한 단단한 콘크리트 재질의 둔덕이 여객기와의 충돌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나왔다. 비행기 충돌의 가능성을 감안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의 둔덕이나 흙더미 위에 세웠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공항안전운영기준 제42조 1항은 “공항운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착륙대, 유도로대 및 활주로종단안전구역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며 “불법 장애물이 없어야 한다. 다만 설치가 허가된 물체에 대하여는 지지하는 기초구조물이 지반보다 7.5㎝ 이상 높지 않아야 하며,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세워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의 로컬라이저가 종단안전구역 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항시설법과 공항안전운영기준 등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제 기준을 어긴 것 아니냐는 일부 견해에 대해서도 “관련 국제규정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이지 의무사안 아냐…울산공항도 거리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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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전남 무안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인근의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이 전날 제주항공 여객기와의 충돌 여파로 파손돼 있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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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무안국제공항이 종단안전구역을 규정대로 준수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권고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공항·비행장시설 및 이착륙장 설치기준 제21조에 따르면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의 끝으로부터 최소 90m는 확보하되, 240m를 권고하고 있다. 활주로를 기준으로 보면 종단으로부터 최소 150m는 확보하되, 300m를 준수하는 게 권고기준인 셈이다.

무안국제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은 착륙대 끝으로부터 199m에 해당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착륙대 끝으로부터 240m를 확보하지 않았으니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240m는 권고기준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공항의 종단안전구역을 살펴보면 포항경주공항의 경우 착륙대 종단으로부터 92m, 사천공항 122m, 울산공항 200m, 제주공항 240m에 해당한다.

정부는 아울러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아닌,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둔덕이 구성됐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규정을 어긴 건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행안전무선시설의 설치 및 기술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는 로컬라이저의 주파수, 신호세기 등에 관해서만 규정돼있고, 안테나 지지 구조물의 높이나 재질 등에 대해서는 규정돼 있지 않다”며 “관련 국제규정(ICAO ANNEX 10 Vol.Ⅰ)에도 관련사항이 규정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규정 위반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해당 시설이 여객기 충돌 및 화재의 원인이 됐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당 시설과 이번 사고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서 종합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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