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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내년부터 스마트폰·태블릿, C타입 단자 장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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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취준생 구직 스펙, 디지털 배지로 관리"

"재외국민 인증, 비대면 가능해져…원자로면허 갱신요건 강화"

뉴스1

USB-C타입의 충전 단자가 적용된 노트북.(삼성전자 제공) 2020.6.1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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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내년 2월부턴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에 USB C타입 단자(리셉터클 커넥터)를 설치하는 게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아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한다고 31일 밝혔다. 39개 정부 기관의 달라지는 법·제도 313건을 수록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의 '모바일·스마트기기 등 방송통신기자재의 충전 및 데이터 전송 방식 일원화' 제도에 따라, 유선방식으로 충전하거나 데이터를 전송하는 방송통신기기는 C타입 단자를 갖춰야 한다.

휴대전화·태블릿PC·노트북·디지털 카메라·헤드폰·휴대용 비디오 게임기 등 13종이 대상이다.

다만 노트북은 다른 기기보다 단자 종류가 복잡해 2026년 4월 1일부터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충전기와 케이블을 추가로 구매할 필요가 없어져 소비자 부담이 줄고, 전자 폐기물 감소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과기정통부는 고용노동부와 함께 '디지털 배지 기반 통합 취업지원서비스' 정책을 내년 초 개시한다.

개별 기관으로부터 일일이 발급받아야 했던 구직 관련 증명서(자격·경력·학력 등)를 모바일 기기 내 디지털 증명서(디지털 배지) 형태로 발급·관리한다는 내용이다. 채용 기업은 취업서류를 블록체인 기술로 검증해, 절차에 드는 인력·행정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년 11월 26일 재외국민 본인확인 서비스 인증서 발급을 개시한다. 251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국내 디지털 서비스 이용을 도우려는 취지다.

그간 국내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재외국민은 재외공관을 방문해 국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 등 인증 수단을 확보해야 한다는 불편이 있었다. 바뀐 제도에선 전자여권·해외 체류 정보 및 안면인식 등 비대면 신원확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로 조종 면허 관리체계 개선', '핵연료주기 시설 허가 체계 개편'을 각각 내년 11월 1일, 10월 23일 시행한다.

원전 등 원자로 시설 운영에 필수적인 '면허로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SRO)의 갱신 요건이 강화된다. 그동안 보수교육 이수만으로 면허 효력을 유지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면허 취득 후 6년마다 경력, 보수교육 이수, 신체검사 합격 등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핵연료주기 시설의 경우 대형 원자력발전소와 마찬가지로 모두 원안위로부터 건설·운영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핵연료주기 시설은 우라늄 등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물질 채광부터 사용 후 최종 폐기까지 다루는 시설을 망라한 것이다.

특히 주무 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던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은 원안위의 허가를 받게 될 예정이다.

legomast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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