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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내란 수괴 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헌정사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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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란수괴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며 체포에 나서겠단 뜻을 밝혔는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 사상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윤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앞서, 공수처는 어제(30일) 0시 윤 대통령에게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게 체포영장 발부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은 다음 달 6일까지"라며 "영장은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출석 요구 없이 기한 만료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에 나서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영장 집행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고, 집행할 때 경호처와 사전 조율을 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체포영장이 집행돼 윤 대통령의 신병이 확보되면 공수처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5동 내에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보름간 관저에 머물렀던 윤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만큼, 본격적인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윤하 기자 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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