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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1월부터 잠 못 자는 농막 대신 '농촌체류형 쉼터'서 숙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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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기존 농막도 조건 충족시 쉼터 전환
'벼 재배면적 조정제'… 8만㏊ 감축
식용개 농장주 마리당 최대 60만 원
한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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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에 숙박과 취사가 가능한 임시숙소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을 해소하기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가 최초로 시행되고,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농작물재해보험 대상도 확대된다. 아울러 개식용 종식에 따른 전·폐업 지원도 이뤄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표했다.

우선 다음 달 3일부터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된다.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 전용 허가 절차 없이 연면적 33㎡ 이내 가설 건축물에서 농업, 농촌생활을 할 수 있다. 덱과 정화조, 주차장 등 부속시설도 쉼터 연면적과는 별개로 설치 가능하다. 다만 화재, 재난 대비 안전기준에 맞춰야 한다. 숙박이 불가했던 기존 농막(연면적 20㎡ 이내)도 조건을 충족하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소멸 위기에 놓인 농촌에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빈집 활용 지원도 개시된다.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 6만5,000호 중 활용 가능한 곳은 2만9,000호로 집계됐다. 실태조사 후 빈집을 부동산 거래 플랫폼에 올리고 관리하도록 중개인 활동비를 지원, 밀집구역은 정비해 주거·창업·업무 공간으로 활용케 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3개소에 각각 2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한국일보

농림축산식품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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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 소득 향상을 위한 벼 재배면적 조정제는 농가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내년 총 8만 헥타르(㏊) 감축이 목표다. 재배면적에 대한 조정 이행 증빙자료를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제출, 위성사진·현장 점검으로 확인되면 공공비축미 물량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품목은 현행 9개에서 15개로, 농작물재해보험 대상은 73개에서 76개로 늘어난다.

개식용종식법 제정에 따라 2027년 2월 7일부터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하는 것이 금지되면서, 농장주·도축상인 전·폐업 지원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시설물 철거·잔존가액에 더해, 내년 2월 6일까지 신고한 이들은 연평균 사육마릿수를 기준으로 한 마리당 60만 원(1년 30만 원)의 폐업이행촉진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그 이후 신고하면 최소 22만5,000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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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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