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5 (일)

박안수, '허수아비' 계엄사령관 아니었다... 불법 계엄 적극 가담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에 "인력 증원해 달라" 요청
곽종근, 김용현 전화 받고 다급히 소리치기도
여인형, 곽종근에 "계엄 몰랐다고 하자" 요구
한국일보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지난달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긴급 현안질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12·3 불법계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국회 등에 군 병력을 투입해 국회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라고 지시하고,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3일 박 전 총장과 곽 전 사령관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중앙군사법원에 구속기소했다.

특수본에 따르면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박 전 총장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으로부터 받은 포고령 1호에 직접 서명한 뒤 지난달 3일 오후 11시 23분쯤 발령했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 활동과 정치적 결사·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위반 시 영장 없이 체포·구금·압수수색 할 수 있으며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포고령 내용이 헌법상 입법권을 갖는 국회 기능을 폐지하고 영장주의에도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부 구성을 위해 충남 계룡시 육군본부 참모 30여 명에게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로 이동하라고 지시하고, 합참 소속 군인들에 대해 즉시 소집 명령을 내렸다. 그는 또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국회에 투입하는 경찰 인력 증원과 함께 국회 출입을 차단하도록 요구했다. 707특수임무단 병력이 탄 헬기가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작전통제처의 거부로 서울 진입이 어렵게 되자 국회로 비행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그는 지난달 10일 국회 현안 질의에서 "국회 등에 군부대 투입을 명령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계엄 실행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리창 깨고서라도 진입해"… 여인형 "'몰랐다'고 하자"

한국일보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지난달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하며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곽종근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 전부터 김용현 전 장관의 지시에 대비했다. 그는 지난달 1일 '특전사 병력으로 국회를 봉쇄해 의원들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을 저지할 것',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봉쇄하고 서버 및 선거 조작 장비를 선점한 후 방첩사에 인계할 것' 등 김 전 장관 지시대로 예하 부대에 출동 준비 태세를 갖추도록 했다. 계엄 당일엔 707특수임무단 197명과 1공수특전여단 병력 269명을 국회로 출동시킨 뒤 이들에게 월담해 국회로 진입하라고 명령했다.
한국일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그는 707특수임무단장 등에게 "건물 유리창을 깨고서라도 국회 본관 안으로 진입하라" "국회의원 150명이 넘으면 안 된다" "대통령님 지시다.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서라도 안으로 들어가서 다 끄집어내라"고 수차례 명령했다. 특수임무단장 등 병력 15명은 국회의사당 우측면으로 이동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유리창 2개를 깨고 침투했다. 곽 전 사령관은 특전사 병력에게 선관위 3곳(과천 청사, 선거연수원, 관악 청사) 봉쇄를 지시하기도 했다.
한국일보

그래픽=신동준 기자


특수본은 계엄 당일 곽 전 사령관 지시를 받고 국회 등을 침입한 특전사 지휘관들의 전화 통화 녹취록과 특전사 간부가 휴대폰에 적은 메모도 확보했다. 녹취록에는 곽 전 사령관이 김용현 전 장관의 전화를 받은 뒤 다급하게 소리치며 국회 투입 등을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겼다. 메모에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해 '(계엄 선포를) 몰랐다. 당일 방송을 보고 알았다(로 하자)', '문자를 지우라' 등을 요구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김혜지 기자 foin@hankookilbo.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