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1.04 (토)

탄핵 ‘과부하’ 헌재 “재판관 3명 충원 시급” 호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이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헌법재판소가 현재 공석인 3인의 헌법재판관을 조속히 임명해달라고 거듭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및 이와 관련된 각종 권한쟁의 심판, 가처분 사건이 헌재로 몰리고 있다. 헌재는 국정 안정을 위해 헌법재판관이 조속히 임명돼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31일 이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지난 30일에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하며 “헌법재판소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수명재판관으로 김형두·김복형 재판관을 지정한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최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했다.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27일 접수됐다. 헌재는 본격적인 변론 시작에 앞서 쟁점 정리와 증거 조사 계획 등을 논의하는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한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탄핵소추 의결 관련 권한쟁의 심판을 유사 사건으로 분류해 같은 주심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1명의 주심 재판관이 2개 사건을 동시에 진행한다.

헌재에 탄핵 심판과 연관 사건이 누적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청해 발부된 윤 대통령 체포영장에 대해서도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헌재에 신청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탄핵 심판과 별도로 형사 수사·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도 모두 헌재로 몰리는 상황이다.

신속 재판이 중요한 사건들이지만 정작 헌재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2항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재판관 9인 중 7인 이상이 출석해야 심리할 수 있다. 지난 10월 헌재가 ‘6인 이상으로 심리할 수 있다’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멈춰둔 상태지만, 6인으로 선고까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재판관들 내부에서도 의견 합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은 “헌재는 지난 10월 재판관 공석이 발생한 이후 일관되게 조속한 충원을 바라고 있다”며 “국정이 안정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석이 보충되어야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권한쟁의 심판을 포함해 신속·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고 했다.

후임 헌법재판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답한 뒤 ‘헌재 과부하’ 상황이라는 점을 한 번 더 피력했다. 천 공보관은 “헌법재판관이 6인 뿐인 상황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탄핵 사건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가능한 인력을 동원해 최대한 다하고 있지만 온전하지 않다”고 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심 재판관으로 참여하지 않기 때문이다. 6명의 헌법재판관 중 문 권한대행을 제외한 5명이 탄핵 심판 사건 주심을 맡고 있다. 주심 재판관 별로 적게는 1건 많게는 4건까지 탄핵 사건을 심리 중이다. 천 공보관은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임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