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법원으로부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3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앞에 경비 병력이 서 있다. 2024.12.31. kgb@newsis.com /사진=김금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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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1일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현직 대통령의 신병확보를 위한 강제수사가 본격화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수사기관 중 처음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를 조치한 데 이어 체포영장까지 확보했다.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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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목은 내란수괴,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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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의왕(경기)=이기범 기자 leek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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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이날 새벽 발부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에는 죄목으로 '내란수괴'가 적시됐다. 영장 유효기간은 내년 1월6일까지다.
영장이 집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된다. 서울구치소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수감돼 있는 곳이기도 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면 공수처 또는 체포지 인근 경찰서에 인치하도록 돼 있다"며 "조사가 이뤄지면 구금장소는 서울구치소가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영장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 △정당한 이유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 등이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0일 0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 모두 헌정사상 처음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출석요구에 세 차례 불응하고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는 등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인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1심 재판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두고도 관심이 모였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머무는 관저가 용산구 한남동에 있어 소재지를 고려했다는 입장이지만, 이번 영장을 발부한 이순형 부장판사가 법조계 진보성향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발부 가능성을 노리고 법원을 선택한 게 아니냐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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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는 성공, 집행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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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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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영장발부엔 성공했지만 집행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실 등과의 충돌이 불가피해 숙고에 들어간 모양새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집행시기, 집행인력, 집행과정에서 경호처와 충돌이 발생할 경우 대처 등에 대한 질문에 "국가수사본부 측과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경호처가 영장집행을 막아설 경우 무력충돌까지 벌어질 수 있고, 관저로 나온 대통령지지 시민들과의 충돌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더라도 충실한 수사가 이뤄질지도 불투명하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체포한 후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하고, 그렇지 않으면 즉시 석방조치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유의미한 진술을 체포기간 내에 얻어내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이에 영장을 바로 집행하는 대신 이를 지렛대 삼아 윤 대통령에게 다시 출석요구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측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면서도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순 있을 것"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공수처에게 내란 수사권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이번 영장발부로 해소됐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엔 "그렇다고 본다"며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이 내란수괴다. 이것으로 해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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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측 "영장청구 무효...적법절차에 응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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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윤갑근 변호사가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3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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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법원의 영장발부에 즉각 반발했다. 내란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해 무효라며 적법절차가 진행되면 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변호사는 공조본이 3차례 통지한 소환조사에 불응한 것에 대해 "일반 형사사건에서 당사자를 소환할 때 당사자와 일정을 조정해서 소환한다"며 "현직 대통령은 신변 안전과 경호 문제로 인해 시간과 장소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었다. 이건 권력자라 특혜를 받는 게 아니라 권력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법치주의를 강조한 대통령이 수사에 불응하는 것은 내로남불 아니냐'는 질문에는 "무너진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수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내란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국헌문란도 폭동도 없어서 내란죄가 당초 성립될 수 없고 비상계엄은 헌법에 정해진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박다영 기자 allze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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