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효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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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관 3인이 공석 상태인 ‘6인 재판관 체제’로 두 달 넘게 운영되고 있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일단 사건 심리는 시작했지만 6인 체제가 탄핵 관련 결정까지 선고할 수 있느냐를 놓고선 헌재 내에서도 다른 견해가 나오면서 논쟁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새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돼 헌재가 사건을 접수했다. 향후 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올 경우 6인 체제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치열한 논쟁 중인 ‘6인 체제 선고’
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
예외적 허용이냐, 원칙 고수냐
헌재의 6인 재판관 체제는 지난 10월17일 이종석 당시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국회 선출 몫인 이들 3인의 공석을 놓고 여야가 논쟁만 하다가 새 재판관 후보자 추천을 미루면서 두 달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을 6인 체제로 맞게 됐다. 뒤늦게 여야가 새 후보자들을 찾아 부랴부랴 인사청문회를 한 뒤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 총리가 임명을 하지 않으면서 헌재는 재판관 충원에 실패했다.
문제는 현재의 6인 체제에 대한 법적 권한 논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단순히 사건심리 단계를 넘어 결정 선고까지 할 수 있느냐로 논란이 커지면서 6인 체제가 탄핵심판의 결과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헌재 내에서도 재판관 한 명이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선고’를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은 가중됐다.
헌법학계에서도 의견이 갈렸다. 장영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헌재의 역할이 무기한 방치되도록 놔줘선 안 된다”며 “6인 체제에서 사건심리가 가능한 만큼 탄핵심판 결정도 하도록 해석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6인 체제지만 대통령 궐위 상태가 이어지는 비상시국인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2025년 4월에 퇴임하는데 ‘4인 체제’로 가면 대통령 탄핵 사건뿐 아니라 다른 재판도 못하는 상태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결론이 왜곡될 수 있다며 6인 체제에서의 결정 선고를 반대하는 쪽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고시 재판관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기각 결정에) 유리해 그 자체로 불합리하다”고 말했다. 6인 체제에선 5명이 탄핵에 찬성해도 1명이 반대하면 기각돼 소수 의견이 다수를 압도하는 비민주적 결론에 다다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단순 법률 위반 건은 6인 체제가 선고를 할 수 있지만 탄핵심판은 ‘9인 완전체’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 재판관들도 6인 체제의 선고 권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이날 김형두 재판관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결정이 안났다”고 말했다. 이어 6인 체제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했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 결과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이날 밝혔다.
잇따른 임명권 불행사 위헌확인 소송
헌재 빠른 결론 내면 6인 체제 돌파구 생길 수도
헌재 빠른 결론 내면 6인 체제 돌파구 생길 수도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최근 잇따라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들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김정환 변호사 등이 제각각 제기한 ‘한덕수 총리의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헌법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민들의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민변은 ‘국회가 선출해 임명된 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국회는 공정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공석인 재판관의 후임자를 선출해야 할 구체적 작위(법적)의무를 부담한다’는 2014년 4월 헌재 결정판례를 들기도 했다. 이를 넓게 해석해 대통령의 재판관 임명 행위도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본 것이다. 이들은 헌재가 이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을 결정하면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3인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명박 전 대통령 당선인의 BBK 특검법 헌법소원 결정은 13일만에 나왔다”며 “이번 사안은 그때만큼 긴급성이 있고, 헌재가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장을 수여할 의무가 있다고 신속히 결정을 내리면 최 부총리도 그 기속력에 따라 곧바로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이들이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들을 접수했다. 또 한 총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도 시작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브리핑에서 “6인뿐인 상태에서 시급한 결정이 필요한 사건들이 이례적으로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가용 가능한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3명 재판관 보충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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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김형두 헌법재판관 “6인 재판관 체제 선고가능 여부 결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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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 첫 ‘서열 3위’ 권한대행···최상목, 헌재 ‘6인 체제’ 해소할까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281144001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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