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궤변으로 여론전을 펴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주장을 하나하나 하나하나 팩트체크해 바로 잡아보겠습니다. 법조팀 박병현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단정 지었는데 이 주장부터 따져보죠.
[기자]
< 불법 영장? >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수사본부를 꾸린 걸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경찰이 편법으로 우회해서, 검찰이 아닌 공수처 검사를 통해 영장을 청구했다는 취지로 말했는데요.
사실이 아닙니다. 영장 청구 과정은 적법합니다.
2021년 헌법재판소는 공수처 검사도 헌법상 검사로서 영장청구권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공수처는 직권남용으로 인한 내란 사건으로 12.3 내란 사태를 규정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공수처의 영장 청구 과정이 불법이었다면, 법원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앵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 영장 쇼핑? >
윤갑근 변호사는 "중앙지법에 청구돼야 할 영장이 '쇼핑하듯' 서부지법에 청구됐다"며 "법 규정, 절차를 보면 불법이 틀림없다" 주장했습니다.
그럼 실제로 법 규정을 보겠습니다.
공수처법입니다. 공수처 사건은 중앙지법의 관할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다만, 범죄지, 피고인의 특별한 사정을 고려해 관할 법원에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도 관할지에 대한 규정이 나오는데요.
범죄가 일어난 장소, 피의자의 주거, 현재 위치 등에 따라 관할권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는 용산구에 있고, 이 용산구를 관할로 두는 곳이 서울서부지법입니다.
다시 한 번 말하면, 법원이 관할지가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면 기각 결정을 내렸을 겁니다.
영장 쇼핑이고 절차 상 문제란 윤 대통령 측 주장도 틀린 주장입니다.
[앵커]
법 규정을 봐도 문제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요. 대통령 측은 헌법 재판소에 체포영장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내겠다는 거잖아요?
[기자]
< 권한쟁의 심판 불가능 >
윤갑근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권한쟁의심판이란? : 국가기관 간에 법률적 다툼이 발생한 경우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먼저, 권한쟁의심판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권한쟁의란 것이 행정 기관끼리의 다툼 상황에서 신청하는 건데, 이미 대통령은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헌법 기관으로서의 권한이 없습니다.
- 무엇보다 우리나라 사법 제도상, 영장 발부에 불복하는 제도는 없습니다.
체포가 됐을 땐, 체포적부심을 신청해 체포가 적정한지 법원 판단을 받아보는 방법 뿐입니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고검장 출신의 윤갑근 변호사가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결국 "근거 없는 주장으로 시간을 끌려 한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박병현 기자
JTBC의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by JTBC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