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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3 (금)

헌재, 75일 만에 ‘8인 체제’… 尹대통령 탄핵심판 속도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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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 헌법재판관 2명 임명

헌재법 심리 정족수 7명 충족

6인 체제 인한 절차논란 없애

전문가 “불확실성 해소” 진단

재판관 업무 부담도 다소 완화

문형배 “탄핵사건에 역량 집중”

韓 수명재판관 김복형·김형두

두 달 넘게 비어 있던 헌법재판관 자리가 일부나마 채워지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6인 체제’가 종식됐다. 9인의 완전체는 아니지만 재판관 8명으로도 헌재법이 정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는 만큼 탄핵심판 선고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사건 심리에 보다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을 임명함에 따라 헌재는 이날부로 ‘8인 체제’가 됐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전 재판관은 10월17일 퇴임했는데, 국회가 후임 재판관을 추천하지 않아 퇴임 다음 날부터 이날까지 75일째 재판관 세 자리가 공석 상태였다.

세계일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공개된 신년사를 통해 “지난 몇 년간 헌법재판이 지연되고 있어 (국민) 여러분의 우려가 큰 점을 잘 알고 있다. 구성원을 대표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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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불확실성 해소”

재판관이 8명으로 늘어나면서 정족수에 대한 논란은 사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헌재법은 사건을 심리할 수 있는 정족수를 ‘7명 이상’으로 정해두고 있다. 후임 인선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판관 9명 중 3명이 퇴임하면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다만 헌재가 재판관들의 퇴임을 앞둔 10월14일 심리정족수를 정한 헌재법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키면서 6인 체제로도 심리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6인 체제에서 심리뿐 아니라 선고까지 내릴 수 있는지를 두고 헌재 안팎에서 견해가 엇갈렸다. 이에 헌재는 지난 9월부터 일부 각하 결정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사건의 심판 선고를 미뤄왔다. 헌재법은 탄핵심판의 결정은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이론적으로는 6인 체제에서도 선고가 가능했다. 하지만 헌재 결정에 정당성을 문제 삼을 가능성이 있고, 재판관 한 명만 반대 의견을 내도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재판관 임명으로 “6인 체제의 불확실성이 사라진졌다”고 진단했다. 차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도 재판관 8명이 결정을 내린 것을 언급하며 “헌재가 8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는 것은 헌법적으로나 법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6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 의견이 나오지 않으면 탄핵심판 결정이 계속해서 미뤄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이 좀 더 신속하게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고 내다봤다.

재판관 2명이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기존의 재판관들의 업무 부담도 다소 경감될 여지가 있다. 현재 재판관 6명은 각각 1건에서 최대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는 등 업무 부담이 과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세계일보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대리인 김형연 변호사(오른쪽)와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3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구금 명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부작위’ 관련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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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신속·공정하게 재판”

인력이 보강된 헌재는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더욱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중대성을 감안해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하겠다는 게 헌재 입장이다. 이진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탄핵심판 사건 중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방침을 그대로 유지한다”며 전날 열린 재판관 회의 내용을 전했다. 27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도 이 사건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은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도 이날 신년사에서 “최근 접수된 사회적 관심 사건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투입하겠다”며 탄핵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문 권한대행은 “현행 헌법은 1987년 권위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자 하는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했고, 헌재는 그 헌법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민주주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이룬 국민 여러분을 지킬 수 있도록 헌재는 헌법이 현실에 정확하게 작동되도록 애쓰겠다”고 했다.

◆국무총리 사건도 심리개시

헌재는 다른 탄핵 사건 심리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은 윤 대통령 사건을 비롯해 10건이다. 이 중 9건은 올해에 접수된 사건으로, 올해 8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시작으로 최근엔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사건 등이 접수됐다. 한 총리 탄핵소추 절차를 문제 삼으며 국민의힘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및 가처분 신청도 함께 들어왔다.

헌재는 우선 한 총리 사건을 변론준비절차에 회부하고 김복형·김형두 재판관을 수명재판관으로 지정했다. 수명재판관은 본격적인 변론에 앞서 준비 절차를 진행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역할을 한다. 한 총리 탄핵심판과 이와 관련해 제기된 권한쟁의심판·가처분 사건의 주심 재판관도 지정했다.

이종민·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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