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국회가 31일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가결 처리한 것과 관련해 전북의 여야 정치권이 다시 대립각을 형성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적용과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를 모두 배제하고 그간 발생한 범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은 공무원이나 군이 수사 등의 직무 중 인권을 침해하거나 직권남용 등 조직적으로 은폐·조작한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권위주의·군사정권부터 지금까지 국민을 향한 국가폭력은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다"며 "오늘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강조했다.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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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장 출신의 이성윤 의원은 "반인권적 국가범죄가 이 땅에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요구에 따라 이 법을 반드시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자치도당위원장(비례)은 "관련 특례법안에 심각한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제정법임에도 국회법에서 정한 공청회와 청문회는 물론 법사위에서조차 충분한 토론없이 일방적으로 졸속 통과되었다"고 반발했다.
율사 출신의 조배숙 위원장은 "국가 입법권을 당리 당략으로 남용해서는 안 된다"며 "단언컨대 이 법은 '나치 독일법'을 비판한 철학자 라드브르흐가 지적하는 '법률적 불법'이다. 야당은 오직 범죄자만이 수혜자인 이 법을 기어코 통과시켰다"고 반발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반드시 악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박기홍 기자(=전북)(arty13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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