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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공수처, 경찰에 ‘윤 체포’ 기동대 요청…관저앞 충돌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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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1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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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부터 헌정사 초유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작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경찰에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진입 시 현장 통제 및 수색영장 집행을 위한 경찰기동대 병력을 요청했다. 이날 영장 발부 소식에 윤 대통령 지지자 등 4000여 명이 관저 주변에 몰려오는 등 체포영장 집행 시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에 따르면 이순형 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1월 6일까지 시한이 적힌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공수처는 곧바로 수사팀 회의를 열고 영장 집행 시점 및 방식 등의 계획을 구체화했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동원,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 경호처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힌 상태여서다.

형사소송법상 현직 대통령이라 해도 체포영장을 거부할 법적 근거·권한은 없다. 법상 대통령실 압수수색 땐 대통령비서실장 등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체포영장은 이 같은 예외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경찰과 영장 집행에 얼마나 경찰 기동대 인력을 지원받을지를 논의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을 체포한 뒤 조사를 누가 맡을지, 경찰 측도 조사에 입회할지 등도 협의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영장 청구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비상계엄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 권한을 침해했다”며 오동운 공수처장 및 영장전담판사를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및 영장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에 홍영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원은 영장 청구의 적법성까지 평가하는 주체고,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은 공수처의 수사권에 대해서도 적법하다고 평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윤 대통령 측에서 공수처 수사권을 문제 삼는 것은 영장 집행 자체를 거부하거나 저항하는 사법 절차에 대한 불복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헌재에서도 그간 ‘법원의 재판 사항인 영장 발부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아니다’는 이유로 다수 헌법소원이 각하된 판례에 따라 각하 가능성도 나온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임명된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영장 청구 당시 서울서부지법원장인 점을 들어 “공수처가 내란죄 사건 관할법원(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건 ‘영장 쇼핑’”이라고도 비판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영장 청구는 주거지, 범죄지 등을 고려해 청구하고,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주거지인 한남동 관저를 기준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직 대통령의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유감”이라며 “민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은혁·정계선)들이 소속된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도 대단히 문제”라고 말했다. 반면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즉각 체포해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정진우·석경민·양수민·최서인·전민구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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