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국가세력 수사본부’ 이름으로
국회 봉쇄-체포조 운용 등 계획
檢, 내란중요임무 혐의 구속기소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31일 군사법원 재판에 넘겼다. 여 사령관은 지난해 12월 3일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구속 기소)으로부터 국회의원 등 주요 인사 10여 명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을 지시받고 이른바 ‘체포조’를 편성·운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계엄 당일 여 사령관이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주요 인사에 대한 위치 추적 등을 요청하며 경찰과 국방부에 200여 명의 인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여 사령관의 휴대전화에서 비상계엄 대비 계획과 관련한 메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모에는 ‘반국가세력 수사본부’란 제목 아래 ‘경찰/조본(국방부 조사본부) 30명 위치 파악, 합동 체포조 운용, 구금시설 준비, 출국 금지’ 등이 적혀 있었다. ‘헌법과 법률에 의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합법적 명령에 의거(하여) 임무를 개시함’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중앙선관위의 전산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고무탄총 등을 소지한 방첩사 병력 115명을 선관위로 출동하게 한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전 김 전 장관으로부터 국회로 출동해 지휘하고, 비상계엄 해제요구안 의결을 저지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령관은 계엄 선포 하루 전 김 전 장관에게 ‘전 장병에게 휴대전화 통합 보관 및 마스크 착용, 부대 마크 탈착, 공포탄 불출 등을 시행하고 대테러 초동 조치 부대를 선투입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 후엔 휴대전화로 ‘문을 부수는 데 사용하는 도구’, ‘쇠지렛대’, ‘대통령 국회 해산권 있나’ 등을 검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령관의 메모엔 ‘최초 V님(대통령 지칭) 대국민 연설 실시 전파 시’, ‘흑복 및 안면마스크 착용, 칼라(컬러) 태극기 부착’, ‘쇠지렛대 망치 톱 휴대’, ‘영내 사이버망 폐쇄 지시’, ‘외부 언론 접속 차단’ 등이 적혀 있었다. 검찰은 31일 국방부 조사본부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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