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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피해 키운 무안 로컬라이저…규정위반 논란 속 제도개선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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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 제주항공 참사]국토부 "적법하게 설치"…안전거리 늘리고 잘 부서지는 지지대 필요성

조사 진행 중이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뉴스1

31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에서 미국 연방항공청, 교통안전위원회, 보잉 등 한미합동조사 관계자들이 사고 여객기와 충돌로 부서진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4.12.3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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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동규 기자 = 지난달 29일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항공기가 동체착륙 후 부딪힌 로컬라이저(방위각 표시시설) 둔덕이 지목되면서 해당 시설과 관련한 규정이 바뀌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무안공항 로컬라이저가 관련법 안에서 설치됐다고 밝혔지만, 일각에서는 규정에 맞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규정 준수 여부를 떠나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대형 참사를 가져온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면서 현재보다 안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아직 정확한 사고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로컬라이저 규정위반?…국토부 "적법 설치"

1일 국토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번 사고의 인명피해를 크게 만든 요인으로 무안공항의 콘크리트 로컬라이저 둔덕이 지목되고 있다. 사고 영상을 보면 비행기가 동체착륙 후 둔덕과 외벽에 부딪히면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해당 로컬라이저는 관련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입장이다. 국토부는 "공항시설법에 따른 항공장애물 관리 세부지침에 따르면 장애물로 간주하는 모든 장비와 설치물은 부러지기 쉬운 받침대에 장착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이는 착륙대와 활주로 종단안전구역 내 위치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무안공항 로컬라이저와 같이 종단안전구역 외에 설치되는 장비나 장애물에 대해서는 해당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국토부의 공항 이착륙장 설치 기준에는 로컬라이저 시설이 설치되는 지점까지 종단안전구역을 연장해 설정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고, 공항 설계 세부지침에도 같은 내용이 있어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설치가 규정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해 국토부는 12월 31일 오후 진행된 브리핑에서 "둔덕 형태의 지지대를 만든 이유로 과거 여러 공항을 보면 재질이 다 상이하고 설계할 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 최적의 방법을 찾은 시공 방침인거 같다"며 "활주로 높이 이상으로 안 올라가면 제 성능을 발휘 못 해 항상 약간 높게 세워져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둔덕 형태의 시설물에 대해 교체 가능성은 당장 말하기 곤란할 거 같고, 조사 결과와 점검 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상황인 거 같다"고 부연했다.

로컬라이저 설치가 적합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개방 구역 등을 포함해서 묶어서 답변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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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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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거리 늘리고, 부서지기 쉬운 재질로 바꿔야

전문가들은 해당 시설 설치의 적법성을 떠나 이번 대형 인명피해의 원인이 된 만큼 관련 규정을 개정해 안전에 더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단안전거리를 기존보다 늘리고, 로컬라이저가 어디에 설치됐든 쉽게 부서질 수 있게 만드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손원배 초당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로컬라이저 둔덕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더라도 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안전의 의미를 좀 확대해서 규정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충돌 시 로컬라이저 토대가 쉽게 부서지게 한다든지 안전구역을 좀 더 길게 설정하게 하는 규정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하성 우석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도 "공항 근처의 구조물을 부서지기 쉽게 하거나, 최소 중량이나 최소 높이 등을 현재보다 더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이고 로컬라이저 둔덕이 화재를 유발한 주요 원인이라는 점이 밝혀지지 않아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로컬라이저 둔덕이 없었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많다"면서도 "로컬라이저도 항공 안전을 위한 시설인 만큼 공항별로 기준 내에서 상황에 맞춰 설치했기에 무조건 규제 강화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둔덕 구조물이 피해를 키웠냐는 내용에 대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사조위)에서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공항 상황을 봤을 때 둔덕 구조물이 없었더라도 외벽에 따른 피해가 얼마일지도 봐야 해서 사조위가 종합 검토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한국공항공사가 관리 중인 국내 14개 공항 중 콘크리트 방식 토대의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공항은 무안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청주공항 등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5년 4월 일본 히로시마공항에서는 아시아나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로컬라이저와 충돌했지만, 시설을 뚫고 나가 근처 풀밭에서 정지했다. 항공기 충돌 시에 부서지기 쉬운 소재의 로컬라이저 지지대였기에 가능했던 일로 탑승객 중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d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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