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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오동운 공수처장 "체포영장 기한 내 집행...특수공무집행방해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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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오는 6일까지인 기한 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집행을 저지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할 수 있다며, 소환에 응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앵커]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기를 밝혔습니까?

[기자]
오동운 공수처장은 오늘(1일) 아침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구체적인 집행 예정 일시에 대해선 "특별히 공개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영장 유효기한인 오는 6일까지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수색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측을 향해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되 예의는 지킬 것이니 공수처 소환에 응해달라고 요구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엄정한 법 집행은 하되 또 예의는 지킬 것이니 우리 공수처의 소환에 응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어 체포영장이 무효라는 윤 대통령 측 입장에 대해선 수사권에 대한 논의는 영장을 발부한 법원 결정으로 종식됐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권한쟁의심판과 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해선 적법한 권리 구제 절차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또, 관저 인근 탄핵과 체포 반대 집회와 관련해선 큰 소요 없이 진행되길 바란다면서도,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경찰과 인력 동원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윤 대통령 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을 이유로 영장 집행을 막을 수 없단 내용이 명시됐다고요?

[기자]
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 영장을 발부하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조항은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을 지킬 필요가 있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경호처가 그동안 대통령실이나 삼청동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부해온 법적 근거이기도 했는데요,

법원이 이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면서 경호처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명분을 잃게 된 겁니다.

오 처장도 영장 집행을 막아서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는 공문을 경호처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동운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이미 공문을 보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 무효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어,

실제 집행이 이뤄진다면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까지 공수처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촬영기자;우영택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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