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가구는 364만8,000원 이하
가정폭력 피해자, 사건 증명서 내면
독거노인 수급 기준 적용 가능해져
노인. 게티이미지뱅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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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의 월 소득인정액이 228만 원 아래면 기초연금을 받는다. 가정폭력 피해자는 배우자의 사실이혼 확인 없이도, 경찰 사건 증명서만으로도 단독가구 기준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 올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인 월 소득인정액을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8,000원으로 인상한다고 1일 밝혔다. 단독 가구 선정 기준은 지난해 213만 원에서 15만 원, 부부 가구는 340만8,000원에서 24만 원 올랐다. 인상액은 두 경우 모두 7%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공적연금이다. 이번 지급 기준 인상은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지난해보다 11.4%, 공적연금 소득이 12.5% 상승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월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과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이다.
복지부는 필요한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 조건을 일부 조정했다. 올해부터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 경찰 등의 가정폭력사건 증명서 등 확인만으로 단독 가구로 인정받아 기초연금 신청을 할 수 있다. 기존에는 폭력을 저지른 배우자의 사실이혼 확인을 거쳐야만 단독 가구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지난해까지는 기초연금 수급을 신청했다 탈락한 경우 정부 수급 희망 이력관리 대상자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5년간 수급 가능성 조사를 거쳐 선정 기준에 들면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기초연금 수급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 △복지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를 통해 할 수 있다. 거동이 불편한 경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요청하면 공단지사에서 직접 집으로 찾아가 기초연금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내년에 65세가 돼 처음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2014년 435만 명에서 2025년 약 736만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기초연금 도입 당시 6조9,000억 원이었던 관련 예산은 올해 26조1,000억 원으로 약 3.8배 증가했다.
원다라 기자 d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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