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청 전경. 서울신문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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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새해 인구 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지원책을 확대했다.
도는 육아기본수당 지원 대상 연령을 5세에서 6세까지로 늘렸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혜택을 보는 아이가 3만6000명에서 4만2050명으로 6165명 증가했다. 투입 예산은 1706억원에서 79억원 늘어난 1785억원이다.
도는 육아기본수당을 받는 연령을 2023년 1~4세, 2024년 1~5세로 늘렸다. 내년에는 1~7세로 확대한다. 연령별 지원금은 1~3세 월 50만원, 4~5세 월 30만원, 6~7세 월 10만원이다. 보호자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지급된다.
도 관계자는 “육아기본수당을 2019년 도입했고, 2023년부터 7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늘리고 있다”며 “한꺼번에 지원 대상을 늘리기에는 재정 부담이 커 한 해씩 늘려가고 있다”고 말했다.
도는 대학 등록금과 어린이집 입학지원금을 받는 대상도 3자녀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완화했다. 금액은 등록금 100만원 이내, 입학지원금은 10만50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지급 횟수도 각 1회씩으로 변함이 없다.
도는 청년 디딤돌 2배 적금 지원 대상도 18~39세에서 18~45세로 확대했다. 지원 인원도 연간 300명에서 600명으로 2배 늘렸다. 청년 디딤돌 2배 적금은 3년 동안 청년이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도와 시군이 각각 5만원씩 총 10만원을 매월 더해 목돈을 만들어주는 정책이다. 청년은 자기가 저축한 금액보다 2배 많은 720만원을 받게 된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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