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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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이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중 수색영장에 ‘해당 영장의 경우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적시했다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일 밝혔다. 법원은 전날 새벽 공수처가 함께 청구한 두 영장을 발부했다.
형소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111조는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의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법원은 이번 체포영장 집행의 전제가 되는 윤 대통령의 소재 파악을 위한 관저 시설 등의 수색은 ‘군사 및 공무상 비밀의 압수’가 전제된 두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
이 조항은 이번 내란죄 수사에서 대통령경호처 등이 대통령실‧관저‧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아온 주요 근거로 활용돼왔다. 지난달 27일 경찰이 대통령실과 대통령 안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을 때에도 경호처는 이 조항을 근거로 들며 영장 집행을 막았다.
이 때문에 공수처가 법원으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받았지만 집행하는 과정에 물리적 충돌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 대통령 측이 여전히 이들 조항을 근거로 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거부할 가능성 때문이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법원이 발부한 영장은 불법이자 무효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영장의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 같은 날 경호처도 영장 집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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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원이 영장에 형소법 110조와 111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적시함에 따라 경호처가 그동안 수사기관의 관저 접근을 막았던 근거가 없어졌다. 공수처로선 경호처의 저항 없이 관저에 들어가 수색하고, 윤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1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오는 6일인 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원칙에 따라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다. 전날 경호처에 공문을 보내 집행을 막아서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형소법 110조‧111조 예외 명시와 관련해 한 현직 판사는 “체포영장 집행을 위한 수색이 제지될까 우려돼 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법 조항을 예외로 둔다고 적시한 것이 이례적이긴 하지만 현 상황 자체가 이례적이다”고 말했다. 영장전담판사 경력이 있는 또 다른 판사는 “경호처에서 공무상 비밀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 넣은 문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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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영장판사 징계해야”
한편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에 대해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불법 무효로서 사법의 신뢰를 침해하는 매우 중대한 사안이다”고 반발했다. 판사가 영장을 발부할 때 특정 형소법 조항을 예외로 둘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의미다. 그러면서 윤 변호사는 “대법원은 신속히 진상조사를 하여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즉각 영장담당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수민ㆍ심석용 기자 yang.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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