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페교된 서울시내 옛 고등학교. 기사와 관계 없음/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폐교를 무상으로 빌린 뒤 카페를 차려 부당이득을 챙긴 전 마을 이장과 업주 등이 검찰에 넘겨졌다.
1일 제주방송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최근 사기 혐의로 제주도 내 전 마을 이장 A씨와 카페 운영자 B씨 등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2017년 주민 소득증대사업을 한다는 명목으로 제주자치도교육청으로부터 폐교를 무상 임대한 뒤 B씨 등 2명에게 재임대한 혐의를 받는다. B씨 등은 건물 리모델링 공사가 끝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34억3700만원 상당 매출을 올렸다. 폐교를 공짜로 빌리는 바람에 1억2000여만원 상당의 임대료도 아낄 수 있었다.
주민 소득증대사업이 명분이었지만 B씨 등이 마을회에 지급한 돈은 2500만원뿐이었다.
경찰은 도교육청을 속여가며 내지 않은 임대료를 피해액으로 판단했다.
김지산 기자 san@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