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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국회로 공 넘어온 '쌍특검법' 다음주 재표결…여야 협상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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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

민주 "재표결 시점은 다음주 예상"…협상 진전 없을시 '최상목 탄핵'

뉴스1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25년 을사년(乙巳年) 첫 날인 1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후 묵념하고 있다. 2025.1.1/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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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의 재의요구건(거부권) 행사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내란 일반특검법)'이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됐다.

여당은 위헌적 독소조항 삭제 시 특검안 합의 처리에 협조할 수 있다며 협상의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실제로는 재표결 이탈표 단속을 위한 전략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민주당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 이후 재표결을 감행한다는 입장이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 권한대행은 "여야가 다시 한번 머리를 맞대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달라"며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특검 반대'를 고수하던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요소를 제거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간 국민의힘은 야당에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조항이 '위헌'이라며 특검법 처리를 반대해 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위원장은 전날 "국민의힘은 현재 특검을 반대하고 있지만, 위헌성 요소가 제거된 특검은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굳이 지금 (계엄) 특검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특검 제도의 기본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적절치 않지만, 야당과 관련 협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30일 "만약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이 행사돼서 국회로 되돌아온다면, 야당과 위헌적인 조항을 삭제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은 재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의 192표를 감안하면 여당에서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부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건희 특검법의 세 번째 재표결 당시 찬성은 198표로 단 2표가 모자랐다. 앞서 본회의에선 내란 특검법은 5명이, 김건희 특검법은 4명이 당론을 이탈해 찬성표를 던졌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회 재표결을 대비해 특검법 수정안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두 특검법과 관련해 당장 협상의 여지는 없다는 입장이다. 일단 원안 재의결을 시도하고 부결되면 즉시 재발의 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당시와 비슷한 수준의 여당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당초 특검법 재표결 시점은 본회의가 예정됐던 오는 2일과 3일이었지만 항공 참사 사고 수습에 당력을 집중하는 과정에서 표결 시점을 미뤘다"며 "재난 수습기간이기에 다음 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쌍특검법) 재의결하고 만약에 가결됐으면 특검을 하면 되는 거고 부결됐을 경우에는 다시 법안을 발의하면 된다는 것이 저희 원내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여당의 '수정안 역제안'과 협상 여지를 두고도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있다.

그렇기에 민주당은 179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제주공항 여객기 참사' 사고 수습과 더불어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줄탄핵 후과' 역풍탓에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진 못했지만, 결국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와 '쌍특검법 재표결' 협상에서 조금의 진전이 없을 시 민주당 역시 '최상목 탄핵 카드'를 꺼내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입장에 대해서는 "발의할 생각이 있다. 반헌법적 결정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결격 사유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주말쯤이 지나면 (헌법재판관에 대한 결정 진전이 없을 시) 구체적인 탄핵소추안 발의 데드라인이 정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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