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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 (월)

작년 교환사채 교환청구액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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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잔액 6조2556억 '최대'


지난해 교환사채(EB) 교환청구권 행사액이 연간기준으로 최대치인 1조원을 돌파했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 2024년에 연간 EB 교환청구액은 1조97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EB 교환청구액(2638억원)의 4배가 넘는 규모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영향이 컸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밸류업 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으로 자사주 보유 목적 등을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자사주 제도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 처분 시 처분목적, 처분상대방 및 선정 사유, 예상되는 주식가치 희석효과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자사주 소각을 유도해 주주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다.

이에 기업들은 당장 자사주를 소각하기보다 자사주를 담보로 건 EB 발행을 늘렸다. 지난해 자사주를 기초자산으로 EB를 발행한 대기업은 카카오(2930억원), 농심(1385억원), 호텔신라(1328억원) 등이다. 자사주 처분 판단을 유보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아울러 투자자가 시세차익을 노리기 위해 교환권을 청구하면 부채 상환 부담을 덜 수 있어 기업으로선 유리하다. 하지만, 이러한 '자사주' 담보 교환사채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정책에 소극적인 행보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EB 청구권이 증가한 것은 영구채 형태로의 EB 발행이 활발했기 때문이다. 영구채는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된다. 재무건전성 확보와 부채비율 개선이 동시에 가능하다. 지난해 크레버스, 에코프로, 이랜드파크 등이 영구 CB를 발행했다. 이렇다 보니 EB 발행잔액은 2024년 말 기준 6조255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말 4조5581억원 대비 약 1조7000억원이 증가한 셈이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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