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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4 (토)

"AI·저출산 대응할 법적 토대 만들 것" [fn 이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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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올해 1주년
작년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로
행정기관의 인공지능 활용 촉진
급변하는 사회 선제적 법령 발굴


파이낸셜뉴스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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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기술 촉진, 저출생 극복 등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해 선제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발굴해 정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법제환경이 빠르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정세희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 팀장(사진)은 1일 "올해는 AI 기술 발달, 저출생·고령화 사회 등 직면하고 있는 현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팀장은 법제처에서 행정법제국·사회문화법제국 법제관, 법령해석총괄과장, 자치법제지원과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해 새롭게 꾸려진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을 이끌고 있다. 1일로 설치 1주년을 맞는 법제처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은 신기술 발달 등 법제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법제의 혁신을 기획·총괄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다.

지난해 가장 큰 성과는 행정 분야에서도 인공지능 활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을 발간해 전 행정기관과 공유한 것이다.

자동적 처분 입법 가이드라인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처분 절차가 공무원의 개입이 없는 완전 자동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신속·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자동적 처분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입법 지침서다.

정 팀장은 "행정 분야에 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함으로써 행정 프로세스가 디지털 중심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법령에서 원본의 보관·비치 등을 의무화한 경우 전자문서로도 보관·비치 등이 가능하도록 27개 법령을 일괄정비해 종이 없는 행정을 구현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종이 문서 보관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게 됐다.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의 역할은 앞으로 더욱 막중해질 전망이다.

정 팀장은 "AI의 급속한 확산은 사회 각 분야에서 혁신적인 변혁을 초래하고 있고, 인구소멸·기후위기 등 미래 위험요소들이 본격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며 "이러한 환경변화에 부응해 미래 위험요소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 팀장은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조정하는 기관으로서 법령심사·법령해석 등의 업무를 관장하며 각 부처의 정책을 입체적으로 조망한 경험이 풍부하다"며 "미래법제혁신기획단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주요 미래 이슈를 연구·분석하고,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각 부처의 미래 전략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현재 AI 파도가 몰려오고, 저출생·고령화 쓰나미도 몰려오고 있다"며 "지금까지 정부를 포함한 사회 각계각층에서 미래를 대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작은 구멍 하나로도 언제든지 큰 위험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작은 구멍을 발견하고,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구멍 난 곳이 없는지 미리 꼼꼼하게 살피고, 미래를 대비한 부처의 정책이나 사회적 노력이 헛되지 않게 법제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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