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문제는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물리적 충돌도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공수처는 경호처가 나선다면 특수 공무방해죄이고 바리케이드를 치고 철문을 잠그는 것도 모두 처벌 대상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실 경호처에 어제(31일) 경고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의율할 수 있음을 엄히 경고하였습니다.]
경호처가 관저 문을 열지 않는 것부터 공무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바리케이드, 철문 등을 잠그고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공무집행방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형법 144조, 특수공무방해죄는 단체 또는 여러 사람이 모여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하면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오 처장은 경호처가 반발할 경우에 대비해 사전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수처는 영장이 발부된 후 기동대 투입 등을 경찰과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공수처와 경호처 간 영장 집행에 관한 협조 요청은 없다고도 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은 협의 대상이 아니며, 이는 처벌 대상이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관저 앞에 모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 때문에 영장 집행이 어려울 수 있는 상황 역시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동운/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집회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지나친 환호와 너무 지나친 반대가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태에 대비해서 경찰 인력을 동원하기 위해서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오 처장은 공수처 수사팀에게도 법 절차를 어기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당부했다고 했습니다.
[영상취재 김진광 / 영상편집 지윤정]
송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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