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외 조항' 문구…경호처가 막아설 근거 사라져
오동운 "예의는 지킬 것" 수갑 사용 안 할 수도
[앵커]
그럼 지금 이 시각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하고 있는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대통령 관저는 군사상 비밀 장소라는 게 경호처의 방어 논리인데,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에는 이 논리를 깰 수 있는 내용도 담겼다고 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조해언 기자,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에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건가요?
[기자]
윤 대통령의 체포, 그리고 수색 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조항들은 군사상, 공무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 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동안 경호처는 이걸 토대로 관저나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경호처가 관저 진입과 수색을 막을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앵커]
이미 날이 어두워졌는데 오늘(1일) 집행하지는 않는 겁니까?
[기자]
일단, 오늘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인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경호처가 관저 진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할지, 또 관저 주변 집회 인원들이 막아설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체포영장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는 만큼 마냥 늦출 수는 없어 이르면 내일쯤에는 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공수처는 경찰과 논의해 기동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또 오동운 공수처장이 예의를 지키겠다고 했죠,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자]
현직 대통령인 만큼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예우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강제 제압을 하거나 수갑을 사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하면 이곳 공수처로 이송해 조사를 할 텐데요.
밤늦게 체포하면 서울구치소에 수감한 뒤 다음 날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조사 후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만약 체포영장 유효 기간인 오는 6일까지도 집행을 못 하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체포를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원 / 영상편집 강경아 / 영상디자인 신재훈]
조해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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