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법카 준비 단계지만 측근 유죄
대장동·위례·백현동은 병합돼 심리 장기화
선거법·위증교사 2심 선고 '3개월 내 주목'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극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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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국회=김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새해 정치권은 '조기 대선' 체제로 재편될 전망이다. 이르면 오는 4~5월 21대 대선이 치러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쏠린다. '1강' 체제를 굳힌 상태에서 사법리스크가 대권 가도의 사실상 유일한 걸림돌로 평가되기 때문이다.
◆대북송금·법카는 아직 '준비 단계'…측근 유죄에 불리
이른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은 아직 1심 공판 준비 단계에 머물러 있다. 지난달 네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마치고 첫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었으나 이 대표가 같은달 13일 사건을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며 법관 기피신청을 제기했고, 이에 따라 재판 절차는 잠시 중단된 상태다.
이 대표는 같은 혐의를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을 기피 사유로 들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와 북측이 요구한 자신의 방북 의전비 명목 300만 달러를 대납하도록 했다고 의심한다. 이 대표는 쌍방울그룹이 독자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8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이고 경기도와 무관하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대표와 공모 관계에 놓여 있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재판부에 이어 '마지막 사실심'인 2심 재판부도 해당 금액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비 명목이 맞다고 인정하면서 이 대표 사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지난해 10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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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도 이 대표가 기피를 신청한 재판부에 같이 배당돼 있어 본격적인 심리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 그러나 법인카드를 결제한 혐의로 앞서 기소된 배우자 김혜경 씨와 그 측근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각각 1심과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대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함께' 심리 중…장기화 전망
이 대표가 기소된 사건 중 가장 증거가 복잡하고 내용이 방대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은 2023년 10월부터 약 1년 넘게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세 사건 모두 이 대표 성남시장 재직 당시 벌어졌으며, 이 대표는 이들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사업 구조를 승인하는 등 특혜를 줘 이익을 얻게 하고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재판은 모두 병합돼 있어 심리가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심리한 위례신도시 사건은 마무리까지 11개월이 걸렸고, 본격적으로 심리가 시작된 대장동 사건은 증인만 150여명에 달한다. 여기에 시민구단이던 성남FC에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기업들에게 건축 인허가 등 편의를 제공해 성남시에게 손해를 끼친 성남FC 사건도 같은 재판부가 함께 심리 중이다.
내년 상반기에 대선이 실시되더라도 이들 사건은 그때까지 1심 판단이 안나올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은 내란·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따라 재판도 사실상 멈출 가능성이 크다. 다만 '소추'에 재판이 들어가는지 여부는 법학계 의견이 엇갈린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임영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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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모킹건'은 공직선거법 2심…3개월 내 선고 주목
대권 도전의 변수가 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일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당선무효형 기준을 훌쩍 넘어 향후 10년간 선거 출마가 제한될 수 있는 중형으로,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다음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전심 선고 후 각각 3개월 내 마무리되도록 규정돼 있다. 규정대로라면 이 대표의 2심 판결은 내달 15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은 5월 15일 이전에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연일 법원에 신속한 심리를 촉구하는 이유다.
항소심 선고가 언제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다. 1심과 같은 판단이, 대선 직전에 나온다면 당에서 대선 후보 교체 주장이 조금씩 분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윤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가 언제쯤 탄핵 인용 여부를 결정할지가 이 대표의 대권 운명을 좌우할 가늠자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장 180일'동안 탄핵안을 심리할 수 있는 헌재가 이를 꽉 채워 6월 11일에 판결을 선고한다면 오는 8월에, 속전속결로 심리할 경우 오는 4월에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간, 박근혜 전 대통령은 92일간 탄핵 심리를 거친 만큼 정치권에서는 조기 대선 시점을 오는 5월로 내다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벚꽃 대선'을 목표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끝내야 한다는 속도전에 당력을 쏟고 있다.
rocker@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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