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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악성임대인' 명단 공개 1년…1천177명이 1조 9천억 떼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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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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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일당 감형판결 파기환송 촉구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을 두 차례 이상 제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명단이 공개 1년 만에 1천177명(법인 포함)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들이 떼어먹은 전세금은 모두 1조 9천억 원에 이릅니다.

19세 '악성 임대인'도 있었으며, 20∼30대가 32%를 차지했습니다.

오늘(2일) 안심전세포털에 따르면 오늘 기준으로 이름과 신상이 공개된 '상습 채무 불이행자'는 개인 1천128명, 법인 49개사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2023년 12월 27일부터 상습적으로 보증금 채무를 반환하지 않은 임대인의 이름, 나이, 주소, 임차보증금 반환 채무,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대신 돌려주고서 청구한 구상 채무가 최근 3년간 2건 이상이고, 액수가 2억 원 이상인 임대인이 명단 공개 대상입니다.

명단이 공개된 악성 임대인의 평균 연령은 47세이며, 1인당 평균 16억1천만 원의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대는 50대가 273명(23.2%)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256명(21.8%), 40대는 222명(18.9%)이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60대(201명·17.1%), 20대(122명·10.4%), 70대(44명·3.7%) 순이었습니다.

최연소 악성 임대인은 서울 강서구에 사는 19세 A 씨로 보증금 5억 7천만 원을 1년 가까이 반환하지 않다가 명단 공개가 결정됐습니다.

최고령자는 경기 파주시에 거주하는 85세 B 씨는 3억 6천만 원을 돌려주지 못했습니다.

떼어먹은 보증금 규모가 가장 큰 악성 임대인은 울산 남구에 거주하는 C(51)씨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862억 원에 이르렀습니다.

강원 원주시가 주소로 등록된 D(32)씨는 보증금 707억 원을, 서울 양천구 E(43)씨는 611억 원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임차보증금을 300억 원 넘게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만 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악성 임대인 거주지를 분석해 보니, 전세사기가 다수 터진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경기 부천시를 주소지로 둔 악성 임대인이 6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강서구 53명, 인천 미추홀구 48명, 인천 부평구는 34명이었습니다.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만 해도 올라온 이름은 126명 수준이었으나, 지난해 하반기 급격히 늘었습니다.

명단 공개의 근거를 담은 개정 주택도시기금법 시행일인 2023년 9월 29일 이후 전세금 미반환 사고가 1건 이상 발생해야 공개 대상이 되는데, 미반환 문제가 계속해서 되풀이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난해 1∼11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 사고액은 4조 2천587억 원, 사고 건수는 1만 9천803건입니다.

보증사고 규모는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해 1∼11월(3조 9천656억 원)보다 7.4% 증가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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