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공수처가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관저 앞 지지자들은 심야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장 큰 관심,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입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체포에 나서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 사본을 피체포자에게 제시하고 법리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동행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에 신문을 마치게 되면 인치하는 장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당분간 인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석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경호처 측과 따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경호처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 인력에도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경호처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이번 주 내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집행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서 두세 번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는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라고 공수처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겠죠.
실제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다르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이유로 그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은 체포를 위해서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입 자체를 막거나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위력을 과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을 그냥 잠그고 버티는 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소극적 방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분명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배] 공무집행방해에서 일컫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통상 폭행죄에서 일컫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행사해야 합니다마는 공무집행방해에서 일컫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직접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막아세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광의의 폭행으로써 공무집행방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형식으로든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데 수사기관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성배]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도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인데 일단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시 극단적으로는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무집행방해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사로 읽혀서 여타 별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를 진행할 시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향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이 사안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나중에는 법적 다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두세 차례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게 되면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입니다.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즉 체포영장 집행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한 번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그와 같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만약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관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수배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영장 발부의 유효기간, 영장집행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향후 조사에 상당 부분 수사기관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장이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재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청구는 어떤 특별한 절차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박성배]
특별한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갱신되는 방식인 건가요?
[박성배]
갱신과는 다른데, 또 다른 판사가 현 시점에서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것인데 사정 변경이 없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을 시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영장에 보니까 이례적인 문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뭡니까?
[박성배]
형사소송법 110조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가 승낙하여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고 역시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색영장이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체포영장 자체에 어떤 장소에 진입할 권한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색영장도 동시에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했는데 이와 같은 문구 기재는 전례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내용이 뭔가요?
[박성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내지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은 압수하지 못하고 책임자는 그 승낙을 할 경우에 중대한 국가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 내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111조,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 조항은 압수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수색과 관련된 조항은 아닌 만큼 형사소송법 111조가 적용 예외가 됨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적용의 예외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선해하자면 영장전담판사가 일종의 해석론을 펼친 것 같습니다. 통상 수색영장은 압수를 위해서 발부되는 경우가 통상이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한 영장이 발부되기 마련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를 위해 발부된 수색영장이다. 그렇다면 체포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담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2항 조항을 놓고 있는데 이 2항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할 몫인 상황에서 사전적인 판단을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예외 문구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이례적인 문구다라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책임자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입니까?
[박성배]
경호처입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승낙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경호처에 적법한 지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책임자에게 승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이런 영장에 대해서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주장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정확히는 수색영장이죠.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다투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단 판사의 해석과 판단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다툴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영장항고제도, 발부된 영장 자체를 다투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준항고는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수색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합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마는 체포적부심은 일단 체포가 집행된 이후에 그 체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체포가 집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투는 절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색영장에 상당히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다툴만한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딱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시 체포 얘기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공수처는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누가 나서게 됩니까?
[박성배]
통상 대통령 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부장검사급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놓고 질문을 준비해놓다 보니 한 명의 검사보다는 2~3명의 부장검사가 돌아가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2~3명의 부장검사, 상황에 따라서는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항변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준비한 질문은 모두 다 한 다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상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피의자 신문을 다 진행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구치소에 그 신병을 인계해 구금 상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 구금 상황,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거죠?
[박성배]
체포영장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그 사이에 관련 조사를 모든 관련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통상 실무상으로는 36시간 내지는 40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집행 이후부터 48시간 이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예상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전혀 하지 않는 식으로 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진술을 전혀 거부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당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순간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사만 받고 자신이 석방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타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가 하나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일단 집행된 이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든, 심지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든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최근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헌재가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보류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 모두를 임명합니다마는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3인만 임명할 수 있고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서 2명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안을 두고 국회의 선별적 임명권 행사로 인한 국회의 선출 권한 행사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을 침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아마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응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마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온전히 진행되기 전에 아마 나머지 헌법재판관,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접어들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현 상태 그대로를 온전히 유지하기는 정치적으로도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힘이 실어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에 밀려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심판 선고 기한이 180일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업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만 10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들을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은 강행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선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탄핵심판 절차는 후순위로 미루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2차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미 국회 측은 필요한 입증 계획과 증거 신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일 변론준비절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고 국회가 이미 증인 신청 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게 되면 적어도 180일 이내에, 전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70~80일 이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타 탄핵심판 절차는 그 후순위로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헌재에 올라온 안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가 강행 규정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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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틀 전 발부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을 놓고 공수처가 고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편지를 받은 관저 앞 지지자들은 심야 집회를 이어갔는데요. 관련 내용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성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가장 큰 관심, 바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점입니다. 이르면 오늘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는데 체포에 나서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박성배]
일단 체포영장 사본을 피체포자에게 제시하고 법리사실의 요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 변명의 기회 등을 고지하는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게 됩니다. 곧바로 신병을 확보해 동행한 이후에 수사를 진행하는 장소에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에 신문을 마치게 되면 인치하는 장소, 이 사건의 경우에는 서울구치소에 당분간 인치하게 됩니다. 이후에 석방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결정하는 절차를 남겨두게 됩니다.
[앵커]
지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습니다마는 하지만 경호처와의 충돌 가능성도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경호처와 충돌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공수처는 공식적으로는 경호처 측과 따로 협의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아마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빚어지게 되면 경호처뿐만 아니라 공수처와 경찰 인력에도 상당히 심각한 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물밑에서 이 정도 수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고자 하는 의사를 밝히고 경호처가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그 정도 수준을 받아들일 수 있다, 내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물밑협상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오는 6일까지인 만큼 이르면 오늘, 이번 주 내에는 체포영장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고 한 번 집행으로 실패할 가능성도 더러 있어서 두세 번 집행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오늘이나 내일 중에는 첫 번째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는 나서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경호처가 어떻게 나설지에 대해서 관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인데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 이렇게 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하겠다라고 공수처가 경고하지 않았습니까? 처벌 대상이 되는 거겠죠.
[박성배]
실제로 체포영장은 압수수색 영장과 다르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등을 이유로 그 영장 집행을 막을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체포영장은 체포를 위해서 그 장소에 진입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돼 있습니다. 진입 자체를 막거나 체포영장 집행 자체를 막아서는 행위 자체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고 단체 위력을 과시해 공무집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영장을 집행하는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처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문을 그냥 잠그고 버티는 식이라든지 이런 식의 소극적 방어도 처벌 대상이 된다. 분명하게 처벌 대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박성배] 공무집행방해에서 일컫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입니다. 통상 폭행죄에서 일컫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사람의 신체에 직접 위해를 행사해야 합니다마는 공무집행방해에서 일컫는 폭행은 광의의 폭행이라고 해서 직접 사람의 신체에 위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공무집행을 막기 위해서 바리케이드나 철문을 막아세우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광의의 폭행으로써 공무집행방해 폭행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 경우에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앵커]
쉽게 얘기하자면 어떤 형식으로든 물리력을 행사해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다라고 하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나는 끝까지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데 수사기관은 지금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박성배]
출석 의사를 밝히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발송했습니다. 그 내용도 주권침탈세력과 반국가세력이 준동하고 있다. 끝까지 싸우겠다는 내용인데 일단 출석하지 않는 것 자체로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행위가 불량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상황에서 지지자들에게 끝까지 싸우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 자체가 향후 체포영장 집행 시 극단적으로는 지지자들이 영장 집행을 막아달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상당 부분 공무집행방해 의사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지자들을 이용해서 공무집행에 완강하게 저항하겠다는 의사로 읽혀서 여타 별다른 범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이 향후 수사를 진행할 시에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칠 가능성이 높고 무엇보다도 법원이 향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검토할 때 이 사안도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원의 향후 사건 처리 절차뿐만 아니라 현재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하는 헌법재판소도 탄핵심판 사유로써 탄핵, 즉 파면에 이르러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이 사유를 충분히 참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지금 지지자들에게 편지 형식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 나중에는 법적 다툼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대로 두세 차례 걸쳐서 체포영장 집행을 공수처가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박성배]
결국 체포영장 집행에 실패하게 되면 그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1월 6일까지입니다. 그 유효기간을 경과하게 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재청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야 하고 따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도 이번에도 영장 집행이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게 되면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즉 체포영장 집행이 어차피 어려운 상황이라면 구속영장을 발부 신청하고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할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마는 통상적으로는 적어도 한 번은 피의자 신문을 진행하고 구속영장 청구를 하기 마련인데 그와 같이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곧바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만약 윤 대통령 측의 대응 여부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구속영장은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영장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관저에 있든 어디에 있든 구속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데 마치 윤석열 대통령은 지명수배자와 비슷한 지위에 서게 됩니다. 영장 발부의 유효기간, 영장집행의 유효기간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구속영장을 발부받는다면 향후 조사에 상당 부분 수사기관은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앵커]
영장이 이번에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하게 되면 재청구에 나서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재청구는 어떤 특별한 절차 같은 게 따로 있습니까?
[박성배]
특별한 절차가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앵커]
갱신되는 방식인 건가요?
[박성배]
갱신과는 다른데, 또 다른 판사가 현 시점에서 체포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따져보는 것입니다. 피의자로서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해 보는 것인데 사정 변경이 없다면 체포영장 집행이 되지 않았을 시에 다시 한 번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번에 영장에 보니까 이례적인 문구가 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수색영장에 대해서는 일출 전, 일몰 후 야간 집행이 가능하다. 이렇게 적혀 있고요.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가 뭡니까?
[박성배]
형사소송법 110조는 압수수색과 관련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가 승낙하여야 압수수색을 할 수 있고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111조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할 수 없고 역시 그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예외적으로 수색영장이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기재됐습니다.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색영장을 발부하는 경우도 흔한 일은 아닙니다. 체포영장 자체에 어떤 장소에 진입할 권한을 이미 내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관저가 상당히 넓은 공간이고 상황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소재를 발견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를 둘러보면서 찾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수색영장도 동시에 발부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영장전담판사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기재했는데 이와 같은 문구 기재는 전례가 없어 보이기는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앵커]
이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내용이 뭔가요?
[박성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내지는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은 압수하지 못하고 책임자는 그 승낙을 할 경우에 중대한 국가의 비밀을 침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 내지는 다툼이 있을 수 있는데 먼저 111조, 공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 조항은 압수와 관련된 조항입니다. 이에 따라 수색과 관련된 조항은 아닌 만큼 형사소송법 111조가 적용 예외가 됨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사실 다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문제는 형사소송법 110조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조항인데 이 조항에 대해서 영장전담판사가 적용의 예외라고 규정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강하게 반발하는 부분인데 아마 이 부분은 선해하자면 영장전담판사가 일종의 해석론을 펼친 것 같습니다. 통상 수색영장은 압수를 위해서 발부되는 경우가 통상이고 이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이라는 단일한 영장이 발부되기 마련인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체포를 위해 발부된 수색영장이다. 그렇다면 체포에는 형사소송법 110조 즉 군사상 비밀을 요한다는 이유로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론을 담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110조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지만 책임자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한 그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2항 조항을 놓고 있는데 이 2항 조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최종적인 판단은 법원이 해야 할 몫인 상황에서 사전적인 판단을 미리 한다는 의미에서 이와 같은 예외 문구를 기재한 것 같습니다.
[앵커]
확실히 이례적인 문구다라고 설명은 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책임자의 승낙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한 수색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현 시점에서 책임자라고 하면 최상목 대행입니까?
[박성배]
경호처입니다. 그 공간을 관리하는 책임자가 압수수색 영장 집행 시 승낙을 할 수 있는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상목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으로서 일정 부분 경호처에 적법한 지시 권한이 있는 만큼 그 책임자에게 승낙을 명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금 이런 영장에 대해서 불법, 무효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법원에 진상조사를 할 것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판사에 대해서는 직무배제 그리고 징계까지 주장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박성배]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정확히는 수색영장이죠.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음에도 다투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일단 판사의 해석과 판단을 이유로 징계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영장과 관련해서는 다툴 수 있는 여러 근거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우선 영장항고제도, 발부된 영장 자체를 다투는 제도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준항고로 다툴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준항고는 구금과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 다투는 절차입니다.
수색에 대해서는 다투지 못합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을 통해서 체포의 적법성을 다툴 수는 있습니다마는 체포적부심은 일단 체포가 집행된 이후에 그 체포의 불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체포가 집행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다투는 절차라고 할 수 없습니다. 즉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수색영장에 상당히 이례적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지만 이를 현실적으로 다툴만한 방법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적으로는 딱히 대응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고요. 다시 체포 얘기로 조금 더 좁혀서 들어가 보면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한 뒤에 공수처는 지금 조사를 하기 위해서 1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이 넘는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대면조사가 이루어지는 건데 누가 나서게 됩니까?
[박성배]
통상 대통령 내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부장검사급이 해왔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많은 분량의 질문지를 준비해놓고 질문을 준비해놓다 보니 한 명의 검사보다는 2~3명의 부장검사가 돌아가면서 조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2~3명의 부장검사, 상황에 따라서는 차장검사가 직접 나서서 윤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고 아마 윤 대통령이 적극적인 항변보다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일단 준비한 질문은 모두 다 한 다음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는 태도를 보인다는 상황을 조서에 그대로 기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피의자 신문을 다 진행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를 할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일단 서울구치소에 그 신병을 인계해 구금 상황은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그 구금 상황, 그러니까 조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은 최대 48시간인 거죠?
[박성배]
체포영장을 집행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하는 만큼 그 사이에 관련 조사를 모든 관련조사를 마치고 나면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한데 통상 실무상으로는 36시간 내지는 40시간 이내에는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석방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앵커]
집행 이후부터 48시간 이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변호사님 예상대로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진술을 전혀 하지 않는 식으로 거부를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공수처가 이제는 구속영장 청구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 이런 진술을 전혀 거부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걸 가지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면 이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사실 이 사건은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을 당시부터 구속영장 청구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순간 윤 대통령 입장에서도 단순히 조사만 받고 자신이 석방되지 않으리라는 점을 명백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미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피의자 신문을 진행한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를 예정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여타 이 사건과 관련된 관계자들 모두가 하나의 예외없이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었고 지금까지 윤 대통령의 신병 확보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체포영장이 일단 집행된 이상 조사가 마무리되면 그 조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떠한 진술을 하든, 심지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든 구속영장 청구는 예정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의 우려도 상당히 높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앵커]
이번에 체포영장 이후에는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헌법재판관 2명이 최근에 임명이 되면서 이제 헌재가 8인 체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이 3명 중에 2명을 임명하고 1명은 보류를 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야권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국회의 선출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9인 모두를 임명합니다마는 대통령은 자체적으로 3인만 임명할 수 있고 국회 선출 3인과 대법원장 지명 3인을 형식적인 절차에 따라 임명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국회가 선출한 3인의 헌법재판관 후보 중에서 2명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사안을 두고 국회의 선별적 임명권 행사로 인한 국회의 선출 권한 행사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 헌법재판관 선출을 침해했다는 사유를 들어 아마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일응 그 권한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마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권한쟁의심판이 온전히 진행되기 전에 아마 나머지 헌법재판관, 현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나머지 한 명의 헌법재판관이 임명됨으로써 권한쟁의심판은 본격적인 심리에 접어들기 전에 각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아마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현 상태 그대로를 온전히 유지하기는 정치적으로도 여러모로 부담이 많이 따르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법리적으로 봤을 때는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에 조금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힘이 실어보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헌법재판관 말씀을 계속 해 주셨는데 그만큼 지금 헌법재판소에 밀려 있는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지금 탄핵심판 선고 기한이 180일 아닙니까? 물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건을 가장 먼저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이게 지금 업무가 너무 과도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성배]
현재 계류 중인 탄핵심판 사건만 10건입니다. 아마 이 사건들을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규정은 강행규정이기는 합니다마는 반드시 지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마 헌법재판소는 선별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나머지 탄핵심판 절차는 후순위로 미루는 과정을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내일 2차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게 되는데 지난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미 국회 측은 필요한 입증 계획과 증거 신청도 완료한 상황입니다. 내일 변론준비절차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측에 필요한 증거 신청을 받고 국회가 이미 증인 신청 등을 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 의견을 물어보는 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변론준비절차를 마치게 되면 적어도 180일 이내에, 전례에 비춰본다면 적어도 70~80일 이내에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타 탄핵심판 절차는 그 후순위로 중요도에 따라서 선별적으로 그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앵커]
헌재에 올라온 안건은 180일 이내에 처리한다가 강행 규정이기는 하지만 현 시점에서는 현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 사건을 최우선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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