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경제정책방향]
디딤씨앗통장 대상 확대
보호연장아동 대상도↑
2일 공개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을 돕는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은 내년부터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한다.
사진=게티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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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씨앗통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아동이 사회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해 2007년 도입한 제도다. 후원자나 보호자가 매달 일정액을 적립하면 정부와 지자체가 적립액의 2배(월 10만 원 한도)에 해당하는 액수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축적한 자산은 아동이 만 18세가 된 이후부터 △학자금 △주거비용 △기술 훈련 비용 △창업지원금 등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다. 만 24세 이후에는 용도 제한 없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아동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가족돌봄 청년, 고립은둔 청년을 올해 추가 발굴한다. 여기에는 인구주택총조사와 사회조사 등이 활용될 전망이다. 이들에게 심리상담과 사회·노동시장 복귀 등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 제공한다.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매칭 한도를 월 40~7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상향한다.
디딤씨앗통장과 청년내일저축계좌 등과 같은 저소득층 자산 형성 지원 계좌 만기금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일시납입 시 한도 1500만원 예외를 적용한다. 청년도약계좌 만기 후 주택구입 정책자금 대출 시 금리도 우대한다.
18세 이후 위탁가정·아동복지시설 보호 중인 보호연장아동 등에 대한 청년 자립지원 규모를 현재 1000명에서 1500명으로 확대한다. 1인당 20만원 한도로 심리검사·치료 연계, 건강관리, 예방접종 등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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