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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공수처, 尹체포영장 집행 임박…尹측 “경찰기동대 투입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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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적 문제 없도록 할 것”

동아일보

尹 관저 인근 보수단체 시위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보수단체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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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경찰기동대를 지원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행위”라며 반발했다. 이에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린 경찰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지원과 관련한 여러 의견이 있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공수처와 충분한 법적 검토 및 협의를 통해 집행 과정상 위법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르면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할 전망이다. 공수처는 경찰 국수본 등과 집행 시점 및 방법 등에 대해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 기동대 투입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경찰기동대가 영장 집행에 나서려면 과거 검찰과 같이 공수처 검사에게 경찰 수사지휘권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그러나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의 경찰에 대한 포괄적 수사지휘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체포 및 수색영장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이 직접 집행해야 한다”며 “만일 경찰기동대가 공수처를 대신해 체포, 수색영장 집행에 나선다면 직권남용 및 공무집행방해죄 현행범으로 경호처는 물론 시민 누구에게나 체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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