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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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고 지지자들에게 직접 메시지까지 내며 탄핵심판 시간 끌기에 나선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런 지연 사례를 해외에선 찾을 수 없었다고 2일 밝혔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은 이날 ‘입법부에서 국가원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었으나 그 이후의 단계에서 절차적 지연을 일으킨 해외 사례’가 있는지 국회입법조사처에 문의했더니 “조사 범위 내에서 해외 사례를 찾지는 못함”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관련 법령과 문헌, 언론보도 검색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했지만, 조사범위 내에서는 지연 사례가 없었는 것이다.
앞서 윤 대통령이 지난달 16일부터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 송달을 거부하자, 헌재는 20일부터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23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 쪽은 지난 27일 첫 헌재 변론준비절차 기일에서도 기일 연기 신청을 하거나 헌재의 송달 절차가 부적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2004년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하고 수신한 자료. 수신자에는 대통령(노무현)이라고 기재돼있다. 고민정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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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가 고 의원실에 보낸 회신을 보면, 탄핵을 지연시키려고 했던 사례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2012년 페르난도 루고 파라과이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뒤 변론 준비를 위해 18일의 기간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했다가 상원의장이 거부한 사례 △2016년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하원에서 가결된 탄핵소추안의 상원 표결을 막기 위해 대법원에 절차 중단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사례 △2019년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며, 탄핵 반대가 압도적인 상원을 설득할 시간을 벌기 위해 하원에서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가결된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하는 것을 지연한 사례 등이다. 다만 세 사례 모두 입법부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되기 전에 이뤄진 일들이다.
국내에서 이뤄진 3차례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도 지연이 이뤄진 전례는 없다. 고 의원실이 헌법재판소로부터 받은 ‘과거 탄핵심판 관련’ 자료를 보면, 노무현 전 대통령은 헌재가 2004년 3월12일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를 다음 날인 3월13일 수령하는 등 대부분의 서류를 즉시 수령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헌재가 2016년 12월9일에 보낸 탄핵심판 접수통지를 당일 수령하는 등 헌재의 탄핵심판에 시간 끌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은 헌재의 모든 서류를 본인이 직접 수령했다.
기민도 기자 ke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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