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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뉴스현장] 이르면 오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형소법 예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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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현장] 이르면 오늘 윤대통령 체포영장 집행…'형소법 예외' 논란

<출연 : 양지민 변호사>

[앵커]

대통령의 내란혐의를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 경호처가 과연 체포 시도에 협조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한편,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를 적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판사에게 그런 권한은 없다"며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법원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사흘째입니다. 공수처가 오늘내일 중에 영장을 집행할지, 아니면 오는 주말에 집행을 할지 주목되는데요. 공수처가 어떤 기준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2> 그런데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수색영장의 내용이 논란입니다. 영장에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문구가 적힌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게 법원의 판단으로 작성된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흔한 일은 아닌 거죠?

<질문 3> 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 어디에도 판사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며 추가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예외'를 명시한 것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그런데 윤 대통령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도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닌 개인에게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란 지적인데요. '청구인의 적격성' 요건에 미달된다는 지적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법원 판단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이 불복 의사를 밝히면서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충돌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경호처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질문 6> 앞서 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에 어떻게 대응할지도 주목됩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 반대 집회 측에 A4용지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의 전략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7> 오늘 오전 국민의힘 당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신고가 들어왔는데요. 실제 폭발물이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그만큼 사회적으로 정치 갈등이 심화한 상황인데요. 공수처는 인파 관리와 물리적 마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경찰에서 기동대 경력을 지원받는 문제도 협의 중인데요. 윤 대통령 측은 경찰 기동대의 지원도 위법이라고 밝혔더라고요? 실제 위법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질문 8> 윤 대통령의 이러한 불응 전략이 탄핵 심판에선 불리할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는 이미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구속영장과 다르게 영향이 제한적일 거란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 탄핵 심판에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체포영장 집행이 예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 건가요?

<질문 10> 현재 공수처는 신문을 위해 100쪽 이상의 질문지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 조사의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체포 시점부터 48시간 안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해야 합니다. 따라서 고강도 조사를 벌인 뒤 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데요. 윤 대통령이 어떤 대응을 하리라고 보십니까?

<질문 12>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신임 재판관 2명 임명으로 '8인 체제'가 되면서 탄핵 심판 사건 심리에도 본격적으로 나설 전망인데요. 당장 내일이 2차 변론준비기일이지 않습니까? 어떤 논의가 이뤄질까요?

<질문 13> 8인 체제로 본격 논의에 들어가면서 탄핵 심판이 4월 18일 전에 선고될 가능성이 커졌단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다시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왜 이런 해석이 나오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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