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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올해 전기차 보조금 최대 '580만+α'…주행거리·충전 등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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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이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 행정예고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5년도 전기자동차 관련 예산은 전기승용차 7,800억 원, 전기승합차 1,530억 원, 전기화물 5,727억 원이며 전기차 보조금 개편 방안은 성능.안전성 제고 및 구매부담 완화 등 세가지를 고려하여 준비하였다고 밝혔다.2025.1.2/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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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면 최대 580만원+α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금 전액 지원 대상은 지난해 5500만원 미만인 차량에서 올해부터 5300만원 미만인 차량으로 바뀌는 등 지급 기준이 강화된다. 주행거리 440km 미만인 전기차는 10km당 보조금 감소폭을 확대한다.

환경부는 2일부터 10일간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올해 보조금 예산은 △승용 7800억원 △승합 1530억5000만원 △화물 5727억2000만원이다.

환경부는 주행거리가 길고 충전 속도가 빠른 차량일수록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개편해 기술혁신을 유도하고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행거리가 440㎞ 미만인 차량은 보조금 감소 폭이 커진다. 충전 속도에 따른 추가 보조금(인센티브) 지급 구간도 상향한다.

중·대형은 주행거리 보조금 차등 기준을 400㎞에서 440㎞로 높였다. 440㎞ 미만인 경우 10㎞당 기존엔 6만8000원씩 차이를 뒀지만 8만1000원으로 감소 폭을 확대했다.

경·소형은 250㎞에서 280㎞로 조정했다. 280㎞ 미만은 10㎞당 기존 4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차이를 뒀다.

배터리 안전성도 반영했다. 기존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 외에도 배터리 충전정보 제공,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을 제공하는 차량에 안전보조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자동차 제조사가 '제조물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충전량 정보(SOC)를 급속 및 완속 충전기에 제공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업데이트가 불가능한 차량을 폐차 후 전기차를 구매해도 추가 보조금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은 8500만원 미만 차량이 대상이다. 100% 보조금은 5300만원 미만인 전기차만 해당한다. 5300만~8500만원 미만 차는 반액 지급된다.

기존 차상위 이하 계층 20% 추가 지원뿐만 아니라 만 34세 이하 청년이 생애 첫 차를 전기차로 구매하는 경우 전체 보조금의 20%를 추가 지원한다. 기존엔 차상위 이하 계층 청년에게만 추가 지원이 이뤄졌었다. 18세 이하 자녀 수가 2명인 경우 100만원, 3명이면 200만원, 4명 이상 3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중대형 승용차는 최대 '580만원+α', 소형 승용차는 최대 '530만원+α'의 국비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4자녀 이상 가구일 경우 보조금(580만원)에 300만원의 추가 혜택까지 포함해 88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기승합차도 1회 충전 주행거리가 대형 기준 500㎞ 미만이면 보조금이 차감된다. 배터리안전보조금 1000만원 지급 항목에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을 활용한 주차 중 이상 감지 및 알림 기능 지원을 추가한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기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제조물 책임보험 가입, 충전량 정보 제공(SOC) 여부에 대한 '안전계수'를 새로 반영한다.

무공해 승합차 종류 및 연료 다변화를 위해 노력한 경우 추가 지원을 한다. 어린이 통학용 버스와 수소버스 보급실적이 있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을 갖춘 제조·수입사에 대해 최대 700만원 지원한다.

다른 차종 대비 지급하는 보조금 금액이 높은 만큼 보조금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제조·수입사와 구매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면 재지원 제한기간 2년을 적용한다.

전기화물차는 가격 대비 성능이 떨어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혁신기술 추가 보조금을 도입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80㎞를 넘는 차량과 고속충전(150kW 이상) 기능을 갖춘 차량에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보조금이 삭감되는 충전 속도 차등 기준은 90kW에서 100kW로 강화한다.

농업인 화물차를 구매하면 국비 보조금을 10% 추가 지원한다. 제작사 차량 할인 금액에 비례한 보조금 추가지원을 확대하는 등 가격 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보조금 개편안은 보조금 공백기 최소화를 위해 논의에 조기 착수해 2024년도 지침보다 한달 이상 빠르게 발표할 수 있었다"며 "신속한 구매보조로 연초부터 전기차가 보급되도록 하고 성능·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 출시 유도와 실수요자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민경 기자 eyes00@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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