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사기…제주지법, 징역 6년 8개월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01호 법정. ⓒ News1 오미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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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여경은)은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30대·여)에게 징역 6년 8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을 보면 A 씨는 2021년 6월 2억5000만원 규모의 사기 범죄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2022년 8월 면회를 온 피해자 B 씨에게 "20억원 상가와 아파트가 있고, 주식에 투자해 60억원을 벌었다"며 "출소하면 변제하고 이자도 넉넉히 지급하겠다"고 속여 8회에 걸쳐 5630만원을 편취했다.
출소 후에도 A 씨의 사기범행은 이어졌다.
A 씨는 가석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연인이었던 피해자 C 씨로부터 3억 1860만원을 편취했다. A 씨는 "전 남편과 이혼하면서 70억 원대 상가 건물과 27억 원대 아파트를 분할받았다"고 말해 C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 D 씨를 상대로도 범행했다. 그는 2023년 3월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취지로 D 씨와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그러다 같은 해 9월 "재판을 받고 있는데 돈이 필요하다. 매월 300만원씩 붓는 적금이 11월 만기 된다. 수령 시 바로 갚겠다"고 속여 11월까지 두 달 동안 총 3회에 걸쳐 총 360만원을 편취하고 자신의 채무 800만원을 대납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2023년 11월 소개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E 씨를 상대로 '보이스피싱을 당해 2억 8000만원이 든 통장이 묶였다. 친구에게 2억원을 빌려줬는데 12월에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속이고 총 3회에 걸쳐 71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들 사건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기죄로 실형을 선고받기 직전인 2021년 5월 피해자 F 씨를 상대로 '카페 물품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건물을 매각해 1억원으로 갚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5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 대해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사기죄를 저지른 점, 누범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여러 피해자를 상대로 편취 범행을 계속한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일정 기간 우리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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