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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윤석열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 하루 앞둔 헌재, ‘8인 체제’로 심리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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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새 헌법재판관이 취임식을 한 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조기가 걸려있다. 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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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두 번째 변론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2일 헌법재판소가 ‘8인 재판관 체제’로 사건 심리에 돌입했다. 지난 첫 준비기일에 국회가 제출한 탄핵소추안 쟁점에 대한 답변을 미뤘던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들을 임명하지 않은 것의 위헌성 여부도 신속하게 심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헌재는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이날 취임식을 갖고 공식 합류함에 따라 8인 체제를 갖추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에 나섰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새 재판관들이) 바로 사건에 투입돼 심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임 재판간 2명은 탄핵심판 전반을 논의하는 재판관 회의에도 곧바로 참가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까지도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헌재에 제출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지난 1차 변론준비기일에 자료 없이 출석했다. 당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재판부가 요청한 사항에 대해 “다음 기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적법요건, 비상계엄 선포 경위 등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2차 준비기일을 하루 앞둔 이날까지 아무 서류를 내지 않았다고 헌재는 밝혔다.

헌재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했는지에 대해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사실조회 내용이나 문서 송부촉탁 내용은 내일 기일에서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헌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과 관련해 접수된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헌법소원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공석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심리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김정환 변호사 등은 지난해 12월28일 헌재에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행위가 국민들이 헌법재판을 받을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이 사건 심리를 빠르게 해서 ‘위헌’으로 결정하면 ‘9인 재판관 체제’가 완성될 수 있다. 이미 국회의 추천 절차가 완료됐지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가 임명되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천 공보관은 “공정하고 신속한 심리를 위해 조속한 (헌재)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그간 헌재는 재판관 결원으로 인해 과부하를 겪고 있다고 밝혀왔다. 조·정 재판관이 취임하기 전까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5명은 최소 1건에서 많게는 4건의 탄핵심판 주심을 맡았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법원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사건도 검토할 예정이다. 우선 청구의 적법성부터 따져볼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법원이 합리적 근거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기 때문에 대통령 자격으로 이 같은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없다는 의견이 많다. 천 공보관은 “배당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법 요건 검토를 포함한 사건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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