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항소심 첫 재판 일정 지정
1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
대법원 확정 시, 차기 대선 출마 불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월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온뒤 질문에 답하고 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이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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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6-2형사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23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토론회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지 못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압박이 있었다는 발언도 문제가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1월 15일 이 대표의 발언 중 일부가 허위사실 공표라고 보고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즉각 의원직을 잃고 10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당한다. 감형돼 벌금형이 나오더라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되면 역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이 대표 측과 검찰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 대표 측이 지난달 18일 관련 서류를 수령하면서 항소심 절차가 본격 시작됐지만 아직 변호인 선임계는 내지 않아 국선변호인이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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