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합참 '케이직스'서 계엄 관련 기록 삭제 주장
"전문성 갖춘 국방부 특별수사본부 구성해 수사해야"
합참 "삭제 기록 없어, 국군통신사령부 일부 오류 수정"
"상황일지 작성 중 일반적 수준 조치, 사후 삭제 아니다"
합참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합참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와 국회 요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면서 “합참이 삭제한 기록은 없고, 로그 기록도 삭제된바 없다”고 밝혔다.
합참이 국회에 제출한 케이직스 로그 기록 중 ‘이벤트 기록’에 국군통신사령부가 삭제한 4건이 포함돼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는 국군지휘통신사령부 담당장교가 계엄 당시 부대 자체 조치사항을 상황 일지에 기록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수정하거나 최신화하면서 삭제한 것이라는게 합참 설명이다. 상황일지 작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수준의 조치로 사후 삭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전경 (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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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참에 따르면 삭제한 내용은 국군지휘통신사령부 예하부대 A장교가 12월 3일 오후 11시58분 ‘10:20부 국가 계엄령 선포’라고 제목을 잘못 올려 4일 오전 12시 2분 34초에 삭제한 것인데, 제목은 수정이 불가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국군지휘통신사령부 B장교가 ‘경계태세 2급 발령 조치사항’ 세부항목 중 ①, ②, ③ 항목을 12월 4일 오전 2시 11분 28초, 38초, 50초에 각각 삭제하고 3개 항목을 통합해 ④항목으로 수정한 것이라고 합참은 밝혔다.
케이직스는 한국군 합동지휘체계 전장망으로 불리며 이를 통해 하달된 명령들은 비문함에 별도 보관된다. 앞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케이직스망 의 로그 파일 분석 결과 계엄 관련 파일들이 이미 삭제됐다고 주장하면서 군사 전문성을 갖춘 국방부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조속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으로도 수많은 흔적들이 사라지거나 변조되거나 숨겨질 것”이라면서 “지금까진 상용 카카오톡, CCTV 화면, 군 관계자 진술 등 단편적 사실들이 주요 증거로 부각됐지만, 앞으로는 케이직스와 같은 주요 증거들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령권과 군정권을 분리하고 있는 우리 군의 지휘체계와, 북한 도발 유도를 통한 계엄령 선포 등 군사기밀 사항 등을 고려하면 군사전문성을 갖춘 수사인력 구성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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