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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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익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6시 5분께 익산시 영등동의 한 도로에서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80대·여)가 정상 신호에 좌회전하던 B씨(50대·여)의 차량에 치였다.
이후 A씨는 뒤따라온 C씨(30대)가 몰던 차량에 또 치이면서 머리 등의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A씨는 지난 1일 새벽 3시께 끝내 숨졌다.
경찰은 B씨와 C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등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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