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앞줄 왼쪽), 정계선 신임 헌법재판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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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이 어제 취임했다. 지난해 10월 세 명의 재판관 퇴임 이후 ‘6인 체제’로 운영된 헌재는 두 달 반 만에 심판 정족수(재판관 7명 이상 출석)를 갖췄다.
완전체(9인)는 아니지만 ‘8인 체제’까지 오는 데 우여곡절이 많았다. 야당의 비협조로 충원이 지연되다가, 비상계엄 이후 부랴부랴 임명 논의가 본격화됐다.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임명을 거부한 한덕수 국무총리가 탄핵소추까지 당했다. 최 대행이 2인 임명을 결단하면서야 새 재판관들이 합류했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민은 1980년(국보위) 이후 44년 만에 헌정이 중단될 뻔했던 위기를 목도했다. 결국 ‘국가의 조속한 정상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이 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을 이끌어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헌재는 비상한 책임감으로 국민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8인 체제’는 대한민국에 닥친 가장 시급한 과제인 현직 대통령 파면 여부를, 헌재가 제대로 심리할 필요조건을 비로소 갖춘 것에 불과하다. 7인 이상 정족수 조항은 효력이 정지된 상태지만, 임시 정족수 격인 6명만으로 정당성을 담보하긴 어려웠다. 게다가 탄핵 결정을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해, 6인 구조에선 한 사람의 반대가 전체 결론을 뒤집는 ‘왝더독’ 현상도 가능했다.
정치 위기가 국민 일상을 송두리째 흔든 대혼란 상황에서, 정상화를 위한 가장 큰 책무가 헌재에 있다. 헌재는 안정적이고 신속하면서도 공정한 심리를 통해 나라를 원래 궤도로 돌릴 중차대한 소명을 인식해야 한다. 국회가 임명동의한 재판관 후보자(국회 추천 몫)에 대해 대통령 또는 권한대행이 임명을 보류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명확한 규정 및 결정례가 없었던 헌법상 절차 논란에 대해서도 신속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최 대행과 국회 또한 9인 재판관 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최 대행의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는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문제의식에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 다만 이 문제가 또 다른 갈등과 정쟁의 불씨가 돼선 안 된다. 헌재 판단이 나오기 전에는 여야 협의를 통해 풀어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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