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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일)

박균택 "경호처, 尹 대통령 개인의 사병 아냐…공무원 조직인 걸 명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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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투데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들을 태운 차량이 3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입구에 도착해 대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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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가운데, 결국 경호처의 입장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호처가 형사소송법 110조를 들어 대통령이 스스로 관저에서 나오지 않는 이상 공수처가 들어가서 수색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앞세워 협조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해 "형사소송법은 압수수색과 구속에 관한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다"며 반발했다.

박균택 의원은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형사소송법 137조나 138조를 보면 사람 신체의 구속에 관한 조항이 나오는데, 그때 어떤 수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여기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지 않는다"라며 "그 얘기는 형사소송법 110조는 어떤 사람의 신병 체포의 경우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법률가라면 이걸 당연히 알 텐데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아랫사람들을 범죄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는 행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수색영장에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은 예외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의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111조는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과 관련된 물건의 경우 소속 공무소나 감독관공서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윤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과 관련해서도 박 의원은 "당연히 각하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권한쟁의 대상이 될 수도 없고 지금 직무집행 정지 중인 대통령이 무슨 권한이 있어서 무슨 권한을 침해당했다는 것이냐"라며 "이건 피의자 신분으로 영장 집행에 응해야 할 일이지 국가 권력기관의 권한 다툼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서로 법 해석이 다툼이 있을 때는 누구의 해석이 우선일 것인가, 당연히 법관의 해석이 우선 아니겠느냐"며 "이건 형사 절차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 그리고 이후 법관의 판단을 우선시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윤 대통령의 관저 인근에서 지지자들이 드러눕고 강력한 행동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A4용지 한 장 분량의 편지를 썼는데) 다중의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를, 범죄를 범해 달라고 부추기는 내용 아니냐"라며 "특수공무집행 방해죄의 교사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것(지지자들에게 편지를 통해 시위를 독려한 것)도 나중에 저는 처벌받아야 할 행동이라고 본다. 우리가 지금 역사상 가장 구질구질한 대통령을 접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역설했다.

윤 대통령이 당당하게 수사 받겠다고 담화에서 분명히 이야기한 후 지금 조사 자체도 응하지 않고 있는 심리와 관련해선 박 의원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과 비슷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 짐이 곧 국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세상 많은 매사의 이치를 그 천동설을 믿는 사람처럼 자기를 중심으로 해석해 왔던 사람 아니냐"라며 "자기 혼자 살자고 아랫사람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는 저런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다 보니깐 정상적인 상식이나 논리를 가지고선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인물인 것 같다"고 토로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서 경호처와 대치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그는 "경호처장이나 경호원들이 분명히 자기의 신분에 대해, 본분에 대해 인식을 해야 할 게 있다. 지금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이 경호원들의 최고 임무이긴 하지만 본인들은 윤석열 개인의 사병, 가병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 내에서 움직이는 공직자,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는 걸 명심해야 하는데 저런 식으로 범죄가 될 짓을 저렇게 감행한다는 것, 저건 정말 본인들의 운명과도 관련된 문제인데 범죄자를 위해 자기들까지 범죄자가 되는 길로 뛰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투데이/이재영 기자 (ljy040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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